부산저축은행의 각종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부산저축은행의 차명주식을 빼돌려 횡령한 혐의로 부산저축은행의 전직 직원 이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1년부터 부산저축은행이 임직원과 친인척 이름으로 사들인 차명주식을 관리하면서 2007년 자신의 어머니 이름으로 된 주식 만 7천여 주를 몰래 팔아 4억 6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이 씨는 부산저축은행이 차명주식으로 주식 시세를 조종해 부당이득을 얻은 점을 약점으로 잡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1년부터 부산저축은행이 임직원과 친인척 이름으로 사들인 차명주식을 관리하면서 2007년 자신의 어머니 이름으로 된 주식 만 7천여 주를 몰래 팔아 4억 6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이 씨는 부산저축은행이 차명주식으로 주식 시세를 조종해 부당이득을 얻은 점을 약점으로 잡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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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저축은행 차명주식 횡령한 전직 직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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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7-19 05:48:35
부산저축은행의 각종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부산저축은행의 차명주식을 빼돌려 횡령한 혐의로 부산저축은행의 전직 직원 이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1년부터 부산저축은행이 임직원과 친인척 이름으로 사들인 차명주식을 관리하면서 2007년 자신의 어머니 이름으로 된 주식 만 7천여 주를 몰래 팔아 4억 6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이 씨는 부산저축은행이 차명주식으로 주식 시세를 조종해 부당이득을 얻은 점을 약점으로 잡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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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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