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키코 사기 판매’ 무혐의

입력 2011.07.20 (06:07) 수정 2011.07.20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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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차손 방지를 위한 통화옵션 상품 '키코'의 사기판매 혐의를 수사해온 검찰이 상품을 판매한 은행과 임원 전원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2부는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가 '키코' 상품을 판매한 신한은행과 외환은행 등 11개 시중은행의 임직원들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키코'에 가입한 기업들이 큰 손해를 본 것은 갑자기 닥친 세계적 금융위기 때문이며 상품의 구조적 문제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인한 세계적 금융위기 이전에는 '키코'에 가입한 기업들이 오히려 이익을 봤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또 '키코' 상품 판매 당시 은행들이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기업들을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환차손 방지 상품인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면 기업이 이익을 보지만, 환율이 지정된 범위를 넘으면 기업이 큰 피해를 보게 되는 통화옵션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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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키코 사기 판매’ 무혐의
    • 입력 2011-07-20 06:07:21
    • 수정2011-07-20 07:23:02
    사회
환차손 방지를 위한 통화옵션 상품 '키코'의 사기판매 혐의를 수사해온 검찰이 상품을 판매한 은행과 임원 전원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2부는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가 '키코' 상품을 판매한 신한은행과 외환은행 등 11개 시중은행의 임직원들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키코'에 가입한 기업들이 큰 손해를 본 것은 갑자기 닥친 세계적 금융위기 때문이며 상품의 구조적 문제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인한 세계적 금융위기 이전에는 '키코'에 가입한 기업들이 오히려 이익을 봤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또 '키코' 상품 판매 당시 은행들이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기업들을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환차손 방지 상품인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면 기업이 이익을 보지만, 환율이 지정된 범위를 넘으면 기업이 큰 피해를 보게 되는 통화옵션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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