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야당·시민단체, ‘무상급식’ 주민투표청구 집행정지 신청
입력 2011.07.20 (06:07) 사회
야당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무상급식 실현 시민행동은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가 청구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막기 위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서울행정법원에 낸 소장을 통해 주민투표 청구 과정에서 명의도용이나 대리서명 등 법적. 절차적 하자가 드러났는데도 주민투표청구 심의위원회가 이를 묵인하는 등 심의에 공정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주민투표 서명 용지에 청구내용과 '수임인' 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투표법과 조례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서울행정법원에 낸 소장을 통해 주민투표 청구 과정에서 명의도용이나 대리서명 등 법적. 절차적 하자가 드러났는데도 주민투표청구 심의위원회가 이를 묵인하는 등 심의에 공정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주민투표 서명 용지에 청구내용과 '수임인' 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투표법과 조례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야당·시민단체, ‘무상급식’ 주민투표청구 집행정지 신청
-
- 입력 2011-07-20 06:07:22
야당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무상급식 실현 시민행동은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가 청구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막기 위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서울행정법원에 낸 소장을 통해 주민투표 청구 과정에서 명의도용이나 대리서명 등 법적. 절차적 하자가 드러났는데도 주민투표청구 심의위원회가 이를 묵인하는 등 심의에 공정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주민투표 서명 용지에 청구내용과 '수임인' 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투표법과 조례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서울행정법원에 낸 소장을 통해 주민투표 청구 과정에서 명의도용이나 대리서명 등 법적. 절차적 하자가 드러났는데도 주민투표청구 심의위원회가 이를 묵인하는 등 심의에 공정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주민투표 서명 용지에 청구내용과 '수임인' 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투표법과 조례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기자 정보
-
-
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김기흥 기자의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