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산저축 SPC 대표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입력 2011.07.20 (06:07) 수정 2011.07.20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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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부산저축은행이 추진한 인천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동인 효성도시개발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 씨의 배임 행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해당 사업에 공익 성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09년 모 시행사로부터 해당 사업의 사업권과 토지를 사들이면서 시행사 대표 김모씨와 짜고 사업권 등을 비싸게 매입해 주는 대가로 부산저축은행 브로커 윤여성 씨와 함께 김 씨로부터 1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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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부산저축 SPC 대표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 입력 2011-07-20 06:07:22
    • 수정2011-07-20 07:23:01
    사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부산저축은행이 추진한 인천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동인 효성도시개발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 씨의 배임 행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해당 사업에 공익 성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09년 모 시행사로부터 해당 사업의 사업권과 토지를 사들이면서 시행사 대표 김모씨와 짜고 사업권 등을 비싸게 매입해 주는 대가로 부산저축은행 브로커 윤여성 씨와 함께 김 씨로부터 1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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