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창 시위’ 주도자 징역 1년 6개월 확정

입력 2011.07.20 (07:56) 수정 2011.07.2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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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대규모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달식 화물연대 본부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회 참가자 6천여 명이 왕복 8차로를 점거하고, 일부 참가자들이 대나무를 들고 행진하는 과정에 김 씨의 암묵적인 공모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대전에서 화물연대 등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벌인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당시 시위대 일부가 죽창 등을 사용해 경찰과 맞서면서 경찰관 백여 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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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죽창 시위’ 주도자 징역 1년 6개월 확정
    • 입력 2011-07-20 07:56:14
    • 수정2011-07-20 10:49:51
    사회
대법원 3부는 대규모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달식 화물연대 본부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회 참가자 6천여 명이 왕복 8차로를 점거하고, 일부 참가자들이 대나무를 들고 행진하는 과정에 김 씨의 암묵적인 공모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대전에서 화물연대 등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벌인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당시 시위대 일부가 죽창 등을 사용해 경찰과 맞서면서 경찰관 백여 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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