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창 시위’ 주도자 징역 1년 6개월 확정
입력 2011.07.20 (07:56)
수정 2011.07.2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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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대규모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달식 화물연대 본부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회 참가자 6천여 명이 왕복 8차로를 점거하고, 일부 참가자들이 대나무를 들고 행진하는 과정에 김 씨의 암묵적인 공모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대전에서 화물연대 등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벌인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당시 시위대 일부가 죽창 등을 사용해 경찰과 맞서면서 경찰관 백여 명이 다쳤습니다.
재판부는 "집회 참가자 6천여 명이 왕복 8차로를 점거하고, 일부 참가자들이 대나무를 들고 행진하는 과정에 김 씨의 암묵적인 공모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대전에서 화물연대 등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벌인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당시 시위대 일부가 죽창 등을 사용해 경찰과 맞서면서 경찰관 백여 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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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창 시위’ 주도자 징역 1년 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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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7-20 07:56:14
- 수정2011-07-20 10:49:51
대법원 3부는 대규모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달식 화물연대 본부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회 참가자 6천여 명이 왕복 8차로를 점거하고, 일부 참가자들이 대나무를 들고 행진하는 과정에 김 씨의 암묵적인 공모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대전에서 화물연대 등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벌인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당시 시위대 일부가 죽창 등을 사용해 경찰과 맞서면서 경찰관 백여 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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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kun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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