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청학련 피해자들에 4억 대 형사보상
입력 2011.07.20 (09:27)
수정 2011.07.20 (10: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1부는 70년대 이른바 '민청학련'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 등 10여 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는 이들에게 형사보상금 4억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이철 전 한국철도공사 사장 등은 지난해 재심에서 무죄와 면소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국가에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사장 등은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을 만들어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대규모 폭동을 모의했다는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3백 일 정도씩 구금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이철 전 한국철도공사 사장 등은 지난해 재심에서 무죄와 면소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국가에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사장 등은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을 만들어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대규모 폭동을 모의했다는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3백 일 정도씩 구금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민청학련 피해자들에 4억 대 형사보상
-
- 입력 2011-07-20 09:27:25
- 수정2011-07-20 10:50:39
서울중앙지법 형사 31부는 70년대 이른바 '민청학련'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 등 10여 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는 이들에게 형사보상금 4억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이철 전 한국철도공사 사장 등은 지난해 재심에서 무죄와 면소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국가에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사장 등은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을 만들어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대규모 폭동을 모의했다는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3백 일 정도씩 구금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이철 전 한국철도공사 사장 등은 지난해 재심에서 무죄와 면소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국가에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사장 등은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을 만들어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대규모 폭동을 모의했다는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3백 일 정도씩 구금됐습니다.
-
-
김건우 기자 kunoo@kbs.co.kr
김건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