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청학련 피해자들에 4억 대 형사보상

입력 2011.07.20 (09:27) 수정 2011.07.2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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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형사 31부는 70년대 이른바 '민청학련'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 등 10여 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는 이들에게  형사보상금 4억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이철 전 한국철도공사 사장 등은 지난해 재심에서 무죄와 면소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국가에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사장 등은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을 만들어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대규모 폭동을 모의했다는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3백 일 정도씩 구금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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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청학련 피해자들에 4억 대 형사보상
    • 입력 2011-07-20 09:27:25
    • 수정2011-07-20 10:50:39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 31부는 70년대 이른바 '민청학련'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 등 10여 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는 이들에게  형사보상금 4억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이철 전 한국철도공사 사장 등은 지난해 재심에서 무죄와 면소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국가에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사장 등은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을 만들어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대규모 폭동을 모의했다는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3백 일 정도씩 구금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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