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9월 초부터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1~3년으로 단축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내 주택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택지는 85㎡ 이하 아파트의 경우 공공ㆍ민영아파트 모두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이전의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고, 85㎡ 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됩니다.
민간택지에 건설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85㎡ 이하와 85㎡ 초과 모두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인 강남 3구는 공공ㆍ민간택지 모두 종전대로 3~5년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국토부는 또 보금자리주택지구처럼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50% 이상 포함된 공공택지는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 아파트의 전매제한을 종전 7~10년에서 5~7년으로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내 주택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택지는 85㎡ 이하 아파트의 경우 공공ㆍ민영아파트 모두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이전의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고, 85㎡ 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됩니다.
민간택지에 건설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85㎡ 이하와 85㎡ 초과 모두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인 강남 3구는 공공ㆍ민간택지 모두 종전대로 3~5년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국토부는 또 보금자리주택지구처럼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50% 이상 포함된 공공택지는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 아파트의 전매제한을 종전 7~10년에서 5~7년으로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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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분양권 전매 제한 1~3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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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7-20 11:48:38
이르면 9월 초부터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1~3년으로 단축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내 주택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택지는 85㎡ 이하 아파트의 경우 공공ㆍ민영아파트 모두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이전의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고, 85㎡ 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됩니다.
민간택지에 건설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85㎡ 이하와 85㎡ 초과 모두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인 강남 3구는 공공ㆍ민간택지 모두 종전대로 3~5년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국토부는 또 보금자리주택지구처럼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50% 이상 포함된 공공택지는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 아파트의 전매제한을 종전 7~10년에서 5~7년으로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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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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