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기 불법 개조해 부당 이득

입력 2011.07.2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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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경찰서는 주유기 배관을 불법 개조한 뒤, 경유 대신 값싼 등유를 주유해 부당 이득을 취한 부산 모 주유소 업주 60살 김모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종업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 등은, 주유기에 등유 탱크와 연결된 배관을 따로 설치한 뒤 원격조종 장치를 이용해 경유 대신 등유를 넣는 수법으로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등유 22만 리터, 시가 3억 8천만 원 상당을 판매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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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유기 불법 개조해 부당 이득
    • 입력 2011-07-20 14:09:40
    사회
부산 강서경찰서는 주유기 배관을 불법 개조한 뒤, 경유 대신 값싼 등유를 주유해 부당 이득을 취한 부산 모 주유소 업주 60살 김모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종업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 등은, 주유기에 등유 탱크와 연결된 배관을 따로 설치한 뒤 원격조종 장치를 이용해 경유 대신 등유를 넣는 수법으로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등유 22만 리터, 시가 3억 8천만 원 상당을 판매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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