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수도권에 대출 점포 3개까지 개설 가능

입력 2011.07.2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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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지방에 있는 저축은행이라도 수도권에 대출만 취급하는 여신전문출장소를 3개까지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우량 저축은행의 경우 할부 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접근성을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저축은행이 자신의 영업구역 내에서 50% 이상 대출해주도록 한 '의무 여신비율'도 40%로 완화해 수도권 대출을 늘릴 수 있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BIS 비율 10% 이상이고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8% 이하인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등 할부금융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담보가 있는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에서 제외해서 저축은행이 수익성 있는 사업에 대출을 늘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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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은행, 수도권에 대출 점포 3개까지 개설 가능
    • 입력 2011-07-20 14:39:04
    경제
앞으로는 지방에 있는 저축은행이라도 수도권에 대출만 취급하는 여신전문출장소를 3개까지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우량 저축은행의 경우 할부 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접근성을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저축은행이 자신의 영업구역 내에서 50% 이상 대출해주도록 한 '의무 여신비율'도 40%로 완화해 수도권 대출을 늘릴 수 있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BIS 비율 10% 이상이고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8% 이하인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등 할부금융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담보가 있는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에서 제외해서 저축은행이 수익성 있는 사업에 대출을 늘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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