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위,표준 상영 계약서 권고안 발표

입력 2011.07.20 (15:01) 수정 2011.07.2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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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화 대작들의 스크린 독과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영화진흥위원회가 소규모 영화들의 최소 상영기간을 보장하는 등의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오늘 개봉 영화의 최소 상영 기간을 1주일 이상으로 보장하고 한 상영관에서 두 개 이상의 영화를 번갈아 상영할 때는 해당 영화의 상영일수를 2배로 늘려야 하는 등의 '표준 상영 계약서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영진위는 또 한국 영화와 외국 영화에 다르게 적용됐던 배급사와 극장 간의 수익 배분 비율을 5.5 대 4.5로 일원화하거나 개봉 초기 영화 제작사와 배급사가 입장권 수입 배분을 많이 받다가 상영 기간이 늘어날수록 극장 측의 수익 비율이 높아지는 미국식 '슬라이딩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영진위는 권고안이 정착되면 대형 영화들의 스크린 독과점과 변칙 개봉 등으로 소규모 영화들이 상영관에서 밀려나는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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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진위,표준 상영 계약서 권고안 발표
    • 입력 2011-07-20 15:01:16
    • 수정2011-07-20 16:48:49
    문화
최근 영화 대작들의 스크린 독과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영화진흥위원회가 소규모 영화들의 최소 상영기간을 보장하는 등의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오늘 개봉 영화의 최소 상영 기간을 1주일 이상으로 보장하고 한 상영관에서 두 개 이상의 영화를 번갈아 상영할 때는 해당 영화의 상영일수를 2배로 늘려야 하는 등의 '표준 상영 계약서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영진위는 또 한국 영화와 외국 영화에 다르게 적용됐던 배급사와 극장 간의 수익 배분 비율을 5.5 대 4.5로 일원화하거나 개봉 초기 영화 제작사와 배급사가 입장권 수입 배분을 많이 받다가 상영 기간이 늘어날수록 극장 측의 수익 비율이 높아지는 미국식 '슬라이딩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영진위는 권고안이 정착되면 대형 영화들의 스크린 독과점과 변칙 개봉 등으로 소규모 영화들이 상영관에서 밀려나는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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