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 자료 정보공개 거부는 부당”

입력 2011.07.2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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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 공개를 거부한 공공기관에 대해 시정을 명령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인천의 한 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가 분양전환가격 산출 기초자료를 공개하라며, LH를 상대로 낸 행정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며, 경영상의 비밀이나 기관에 손해가 될 만한 부분이 없는데도, 분양전환가격 자료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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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전환 자료 정보공개 거부는 부당”
    • 입력 2011-07-20 15:11:19
    사회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 공개를 거부한 공공기관에 대해 시정을 명령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인천의 한 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가 분양전환가격 산출 기초자료를 공개하라며, LH를 상대로 낸 행정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며, 경영상의 비밀이나 기관에 손해가 될 만한 부분이 없는데도, 분양전환가격 자료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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