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영업규제 완화…얼마나 배부를까

입력 2011.07.2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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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대책 마무리...하반기 구조조정만 남아

금융위원회가 20일 발표한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 방안'은 빈사 상태에 빠진 저축은행의 먹을거리 확보가 목적이다.

저축은행 사태 이후 연거푸 `채찍'만 얻어맞은 저축은행 업계가 할부금융업과 대부업의 틈바구니에서 자력으로 먹고살 수 있는 `당근'을 제시한 셈이다.

감독·검사 강화, 불법행위 방지, 안전판 마련 등으로 이어진 금융위의 저축은행 관련 제도개선과 대책은 이로써 마침표를 찍고 추가 구조조정만 남겨두게 됐다.

그러나 이번 대책으로도 저축은행의 위축된 영업력이 회복하는 데는 충분치 못하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금융위가 제시한 저축은행 영업의 모범사례 역시 대형 저축은행에는 `몸에 맞지 않는 옷'인 만큼 장기적으로 계열사 매각 등 몸집 줄이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쟁 관계에 놓인 할부금융업계와 대부업계에선 이번 대책이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으로 관측하는 가운데 인위적인 영업구역 조정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저축은행에 중고차 할부업 진출 허용

금융위가 이날 발표한 대책 가운데 가장 새로운 부분은 우량 저축은행이 할부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이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10% 이상,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8% 이하, 경영평가 종합등급 2등급 이상 등 요건을 맞춘 곳은 할부금융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현재 이 같은 요건을 갖춘 저축은행이 모두 28개라고 밝혔다. 중고차 할부가 중심이 될 전망이며, 중장비 리스도 예상해볼 수 있다.

저축은행의 할부금융업 허용은 지난 2006년 소위 `8.8클럽'에 속한 우량 저축은행에 대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한도를 확대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PF 대출이 풍비박산한 상황에서 할부금융을 통해 조금이나마 활로를 모색해보라는 뜻이다. 다만 취급액의 절반 이상은 영업구역 안에서 해야 한다.

고승범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비과세예금은 상호금융회사와의 형평성 문제로 폐기했고, 펀드판매는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어 지원책에서 배제했다"고 말했다.

할부금융업의 수익성을 가르는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기 위해 정기예금보다 조달 비용이 싼 보통예금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내놨다.

일단 저축은행중앙회를 중심으로 업계 공동 마케팅을 활성화하고 체크카드 연계 예·적금에 우대금리를 주는 상품을 개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소액신용, 원룸사업자 대출 확대될듯

저축은행들은 그동안 소액 서민금융은 외면한 채 PF 사업에 매달려 `부동산 개발업자'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저축은행이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 소액 서민금융을 주력으로 삼도록 유도키로 했다.

우선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요건을 완화해 모든 저축은행이 1~3개까지는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게 하고, 4개를 넘어가면 미리 인가를 받도록 했다.

인가 요건 가운데 `최근 2년간 기관경고가 없어야' 하는 사회적 신용도 부분을 `최근 1년간'으로 줄였다.

또 지방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비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대출자의 주소가 역외라도 사업장이 역내에 있으면 영업구역 내 대출로 인정키로 했다.

금융위는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한 대출규제도 다소 풀어줬다. 전체 대출의 8%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업과 기타 임대업은 `예외'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현재 PF를 비롯해 건설업과 임대업 등은 부동산 관련 포괄여신한도(50%)에 묶여 있는데, 이 가운데 임대업은 한도에 넣지 않기로 했다.

고승범 국장은 "부동산 임대업은 대출 수요가 많고 담보력과 수익성이 좋다는 업계의 의견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관련 감독규정이 고쳐지는 올해 3분기부터 오피스텔, 원룸, 고시원 등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저축銀 "기대 못미쳐"..경쟁업계 "불만"

금융위는 이날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 방안을 끝으로 상반기 중 잇따라 내놓은 저축은행 관련 대책을 마무리했다.

이제 9월 중 부실 저축은행을 걸러낼 고강도 경영진단 결과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는 뜻이다.

구조조정을 앞둔 저축은행 업계에선 이번 대책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특히 부동산 관련 대출에 자산이 편중된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다양한 업종과 가계대출 등에 자산을 고루 배분한 `모범사례'를 적용하는 게 쉽지 않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이미 덩치가 커질 대로 커진 저축은행은 계열사를 팔고 영업을 스스로 축소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의 또 다른 당사자인 할부금융업계와 대부업계에선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존에 구축한 영업망과 자금조달력을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큰 타격은 없겠지만, 군소업체를 중심으로 영업 위축과 출혈 경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 할부금융사 관계자는 "후발주자가 쉽게 뛰어들 수 있는 분야는 아니지만 대형 저축은행이 영업에 나서면 중소형 할부금융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대부업계 관계자도 "주요 대부업체는 소액신용대출에서 탄탄한 영업망을 구축했다"면서도 "직원 빼가기나 과열 경쟁이 이뤄질 수 있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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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銀 영업규제 완화…얼마나 배부를까
    • 입력 2011-07-20 16:48:06
    연합뉴스
저축銀 대책 마무리...하반기 구조조정만 남아 금융위원회가 20일 발표한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 방안'은 빈사 상태에 빠진 저축은행의 먹을거리 확보가 목적이다. 저축은행 사태 이후 연거푸 `채찍'만 얻어맞은 저축은행 업계가 할부금융업과 대부업의 틈바구니에서 자력으로 먹고살 수 있는 `당근'을 제시한 셈이다. 감독·검사 강화, 불법행위 방지, 안전판 마련 등으로 이어진 금융위의 저축은행 관련 제도개선과 대책은 이로써 마침표를 찍고 추가 구조조정만 남겨두게 됐다. 그러나 이번 대책으로도 저축은행의 위축된 영업력이 회복하는 데는 충분치 못하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금융위가 제시한 저축은행 영업의 모범사례 역시 대형 저축은행에는 `몸에 맞지 않는 옷'인 만큼 장기적으로 계열사 매각 등 몸집 줄이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쟁 관계에 놓인 할부금융업계와 대부업계에선 이번 대책이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으로 관측하는 가운데 인위적인 영업구역 조정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저축은행에 중고차 할부업 진출 허용 금융위가 이날 발표한 대책 가운데 가장 새로운 부분은 우량 저축은행이 할부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이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10% 이상,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8% 이하, 경영평가 종합등급 2등급 이상 등 요건을 맞춘 곳은 할부금융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현재 이 같은 요건을 갖춘 저축은행이 모두 28개라고 밝혔다. 중고차 할부가 중심이 될 전망이며, 중장비 리스도 예상해볼 수 있다. 저축은행의 할부금융업 허용은 지난 2006년 소위 `8.8클럽'에 속한 우량 저축은행에 대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한도를 확대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PF 대출이 풍비박산한 상황에서 할부금융을 통해 조금이나마 활로를 모색해보라는 뜻이다. 다만 취급액의 절반 이상은 영업구역 안에서 해야 한다. 고승범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비과세예금은 상호금융회사와의 형평성 문제로 폐기했고, 펀드판매는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어 지원책에서 배제했다"고 말했다. 할부금융업의 수익성을 가르는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기 위해 정기예금보다 조달 비용이 싼 보통예금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내놨다. 일단 저축은행중앙회를 중심으로 업계 공동 마케팅을 활성화하고 체크카드 연계 예·적금에 우대금리를 주는 상품을 개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소액신용, 원룸사업자 대출 확대될듯 저축은행들은 그동안 소액 서민금융은 외면한 채 PF 사업에 매달려 `부동산 개발업자'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저축은행이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 소액 서민금융을 주력으로 삼도록 유도키로 했다. 우선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요건을 완화해 모든 저축은행이 1~3개까지는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게 하고, 4개를 넘어가면 미리 인가를 받도록 했다. 인가 요건 가운데 `최근 2년간 기관경고가 없어야' 하는 사회적 신용도 부분을 `최근 1년간'으로 줄였다. 또 지방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비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대출자의 주소가 역외라도 사업장이 역내에 있으면 영업구역 내 대출로 인정키로 했다. 금융위는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한 대출규제도 다소 풀어줬다. 전체 대출의 8%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업과 기타 임대업은 `예외'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현재 PF를 비롯해 건설업과 임대업 등은 부동산 관련 포괄여신한도(50%)에 묶여 있는데, 이 가운데 임대업은 한도에 넣지 않기로 했다. 고승범 국장은 "부동산 임대업은 대출 수요가 많고 담보력과 수익성이 좋다는 업계의 의견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관련 감독규정이 고쳐지는 올해 3분기부터 오피스텔, 원룸, 고시원 등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저축銀 "기대 못미쳐"..경쟁업계 "불만" 금융위는 이날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 방안을 끝으로 상반기 중 잇따라 내놓은 저축은행 관련 대책을 마무리했다. 이제 9월 중 부실 저축은행을 걸러낼 고강도 경영진단 결과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는 뜻이다. 구조조정을 앞둔 저축은행 업계에선 이번 대책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특히 부동산 관련 대출에 자산이 편중된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다양한 업종과 가계대출 등에 자산을 고루 배분한 `모범사례'를 적용하는 게 쉽지 않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이미 덩치가 커질 대로 커진 저축은행은 계열사를 팔고 영업을 스스로 축소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의 또 다른 당사자인 할부금융업계와 대부업계에선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존에 구축한 영업망과 자금조달력을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큰 타격은 없겠지만, 군소업체를 중심으로 영업 위축과 출혈 경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 할부금융사 관계자는 "후발주자가 쉽게 뛰어들 수 있는 분야는 아니지만 대형 저축은행이 영업에 나서면 중소형 할부금융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대부업계 관계자도 "주요 대부업체는 소액신용대출에서 탄탄한 영업망을 구축했다"면서도 "직원 빼가기나 과열 경쟁이 이뤄질 수 있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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