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상장사 소액공모 폐지 검토

입력 2011.07.2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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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증거금 보존, 공모 상한액 규제 강화도 추진

코스닥 상장기업 네프로아이티의 유상증자 청약증거금 횡령과 같은 유사 범행을 막고자 금융감독당국이 소액공모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0일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포함해 소액공모 관련 법규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청약증거금이 환급 시점까지 안전하게 보관되도록 하거나 상장사에는 소액공모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청약증거금을 금융기관이 관리하게 하는 등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와 유사한 장치를 소액공모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개선책으로 검토되고 있다.

청약증거금이 입금된 계좌 접근을 차단했더라면 네프로아이티의 횡령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상장사 소액공모 폐지는 미국 방식이다. 금융위는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이 방안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액공모로 조달되는 자금 규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액공모 상한액을 2009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췄는데도 소액공모로 10억원 넘게 조달하는 사례가 많다. 상한액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런 방안은 소액공모 제도의 허점을 고치는 대책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소액공모 제도의 문제점은 네프로아이티의 경영권 양수인인 만다린웨스트의 박태경 부사장이 유상증자 청약증거금 약 149억원을 횡령한 것을 계기로 드러났다.

경영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박 부사장이 청약증거금 계좌에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횡령을 막지 못했던 것이다.

공모 자금이 10억원 미만이면 일반 공모 방식에서 요구되는 까다로운 절차를 면해주는 부분도 박 부사장에 의해 악용됐다.

금융당국은 소액공모 제도의 이런 허점을 고치려면 기업의 편의를 희생해서라도 청약자를 보호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런 방향으로 소액공모 제도를 손질하면 그간 편의를 누려온 기업의 불만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의식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편리한 자금 조달 길이 막힌 기업의 불만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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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상장사 소액공모 폐지 검토
    • 입력 2011-07-20 16:48:06
    연합뉴스
청약증거금 보존, 공모 상한액 규제 강화도 추진 코스닥 상장기업 네프로아이티의 유상증자 청약증거금 횡령과 같은 유사 범행을 막고자 금융감독당국이 소액공모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0일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포함해 소액공모 관련 법규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청약증거금이 환급 시점까지 안전하게 보관되도록 하거나 상장사에는 소액공모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청약증거금을 금융기관이 관리하게 하는 등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와 유사한 장치를 소액공모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개선책으로 검토되고 있다. 청약증거금이 입금된 계좌 접근을 차단했더라면 네프로아이티의 횡령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상장사 소액공모 폐지는 미국 방식이다. 금융위는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이 방안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액공모로 조달되는 자금 규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액공모 상한액을 2009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췄는데도 소액공모로 10억원 넘게 조달하는 사례가 많다. 상한액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런 방안은 소액공모 제도의 허점을 고치는 대책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소액공모 제도의 문제점은 네프로아이티의 경영권 양수인인 만다린웨스트의 박태경 부사장이 유상증자 청약증거금 약 149억원을 횡령한 것을 계기로 드러났다. 경영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박 부사장이 청약증거금 계좌에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횡령을 막지 못했던 것이다. 공모 자금이 10억원 미만이면 일반 공모 방식에서 요구되는 까다로운 절차를 면해주는 부분도 박 부사장에 의해 악용됐다. 금융당국은 소액공모 제도의 이런 허점을 고치려면 기업의 편의를 희생해서라도 청약자를 보호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런 방향으로 소액공모 제도를 손질하면 그간 편의를 누려온 기업의 불만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의식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편리한 자금 조달 길이 막힌 기업의 불만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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