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도 부주의 책임”
입력 2011.07.20 (17:33)
수정 2011.07.2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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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보이스 피싱 사기와 관련해 피해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제2 민사단독은 전화금융 사기 피해자인 68살 김모씨가 범죄 공범자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소송에서 원고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화 금융사기 범죄가 이미 알려져 있는데도 원고가 직접 돈을 송금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전화를 받고 이들의 지시대로 6명의 계좌에 500만 원에서 천만 원씩을 각각 송금한 뒤 사기임을 알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울산지법 제2 민사단독은 전화금융 사기 피해자인 68살 김모씨가 범죄 공범자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소송에서 원고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화 금융사기 범죄가 이미 알려져 있는데도 원고가 직접 돈을 송금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전화를 받고 이들의 지시대로 6명의 계좌에 500만 원에서 천만 원씩을 각각 송금한 뒤 사기임을 알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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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부주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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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7-20 17:33:14
- 수정2011-07-20 18:50:35
이른바 보이스 피싱 사기와 관련해 피해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제2 민사단독은 전화금융 사기 피해자인 68살 김모씨가 범죄 공범자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소송에서 원고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화 금융사기 범죄가 이미 알려져 있는데도 원고가 직접 돈을 송금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전화를 받고 이들의 지시대로 6명의 계좌에 500만 원에서 천만 원씩을 각각 송금한 뒤 사기임을 알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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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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