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카스’ 이제 의약외품…내일부터 슈퍼 판매

입력 2011.07.2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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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21일 공포 시행

그동안 약국에서만 판매됐던 박카스 등 48개 일반의약품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돼 21일부터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에 유통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액상소화제, 정장제, 외용제 중 일부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를 거쳐 21일 공포·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는 '의약품 등 표준제조기준' 고시 개정안을 공포 시행한다.

이에 따라 액상소화제, 정장제, 자양강장 변질제 등 그동안 약국에서만 판매됐던 48개 일반의약품은 의약외품으로 전환돼 약국뿐 아니라 슈퍼마켓과 편의점, 대형마트 등 소매점에서도 판매가 가능해졌다.

또 기존에 '일반의약품'으로 표시돼 유통되고 있는 이 제품의 재고분도 소매점 판매가 가능하다.

다만, 복지부와 식약청은 일반의약품으로 표시된 제품이 소매점에 유통될 경우 예상되는 소비자 혼란을 고려해, 소매점에 관련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당장 21일부터 판매가 가능하지만 실제로 소비자들이 슈퍼마켓에서 의약외품 전환 품목을 사려면 다음 주까지는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상품 등록에 따른 공급가 등에 대한 제약회사와 도매업자의 거래계약 체결, 상품 코드 등록 등 행정상 준비절차에 일주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편의점연합회, 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은 국민 편의를 위해 준비를 최대한 빨리 마치겠다는 의사를 복지부에 전해왔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에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품목을 생산하는 18개 제약사에 의약외품 제조판매 품목신고 필증을 조속히 교부받고, 향후 생산되는 제품은 '의약외품' 표시를 해 생산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다음은 21일부터 슈퍼마켓 판매가 허용되는 48개 의약외품>

◇건위·소화제

▲까스명수액(삼성제약공업) ▲생록천액(광동제약) ▲위청수(조선무약) ▲까스명수골드액(삼성제약공업) ▲까스일청수(일화) ▲솔청수액(조선무약) ▲광동위생수액(광동제약)▲카보명수(조선무약) ▲쿨명수액(동화약품공업) ▲기명수(조선무약) ▲위쿨액(동화약품공업) ▲까스허브명수액(삼성제약공업) ▲솔표까스솔청수(조선무약) ▲위솔액(조선무약) ▲씨롱액(슈넬생명과학) ▲씨롱에프액(슈넬생명과학)▲까스활명수라이트액(동화약품) ▲까스활명수소프트액(동화약품)

◇정장제

▲청계미야비엠정(미야이리균)(청계제약) ▲신비오페르민에스정(동아제약) ▲미야리산유정(한독약품) ▲강미야리산정(한독약품) ▲락토메드산(일동제약) ▲청계미야캅셀(미야이리균)(청계제약) ▲락토메드정(일동제약) ▲청계미야더블유정(청계제약) ▲청계미야비엠산(궁입균)(청계제약) ▲청계미야정(미야이리균)(청계제약) ▲헬스락토정(협진무약)

◇연고 크림제

▲안티푸라민(유한양행) ▲마데카솔연고(동국제약) ▲센텔레이즈연고(태극약국) ▲센텔라제연고(유유제약) ▲카스칼크림(목산제약)

◇파스

▲대일시프핫(대일화학공업) ▲대일시프쿨(대일화학공업)

◇드링크류

▲박카스D(동아제약) ▲알프스디-2000액(동화약품) ▲타우스액(일양약품) ▲삼성구론산디(삼성제약) ▲유톤액(유한양행) ▲영진구론산바몬드에스(영진약품) ▲활원액(동화약품) ▲아미나젤액(영진약품) ▲ 박카스F(동아제약) ▲박탄F(삼성제약) ▲리점프액(삼성제약) ▲다넥스액(영진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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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카스’ 이제 의약외품…내일부터 슈퍼 판매
    • 입력 2011-07-20 17:39:18
    연합뉴스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21일 공포 시행 그동안 약국에서만 판매됐던 박카스 등 48개 일반의약품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돼 21일부터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에 유통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액상소화제, 정장제, 외용제 중 일부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를 거쳐 21일 공포·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는 '의약품 등 표준제조기준' 고시 개정안을 공포 시행한다. 이에 따라 액상소화제, 정장제, 자양강장 변질제 등 그동안 약국에서만 판매됐던 48개 일반의약품은 의약외품으로 전환돼 약국뿐 아니라 슈퍼마켓과 편의점, 대형마트 등 소매점에서도 판매가 가능해졌다. 또 기존에 '일반의약품'으로 표시돼 유통되고 있는 이 제품의 재고분도 소매점 판매가 가능하다. 다만, 복지부와 식약청은 일반의약품으로 표시된 제품이 소매점에 유통될 경우 예상되는 소비자 혼란을 고려해, 소매점에 관련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당장 21일부터 판매가 가능하지만 실제로 소비자들이 슈퍼마켓에서 의약외품 전환 품목을 사려면 다음 주까지는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상품 등록에 따른 공급가 등에 대한 제약회사와 도매업자의 거래계약 체결, 상품 코드 등록 등 행정상 준비절차에 일주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편의점연합회, 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은 국민 편의를 위해 준비를 최대한 빨리 마치겠다는 의사를 복지부에 전해왔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에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품목을 생산하는 18개 제약사에 의약외품 제조판매 품목신고 필증을 조속히 교부받고, 향후 생산되는 제품은 '의약외품' 표시를 해 생산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다음은 21일부터 슈퍼마켓 판매가 허용되는 48개 의약외품> ◇건위·소화제 ▲까스명수액(삼성제약공업) ▲생록천액(광동제약) ▲위청수(조선무약) ▲까스명수골드액(삼성제약공업) ▲까스일청수(일화) ▲솔청수액(조선무약) ▲광동위생수액(광동제약)▲카보명수(조선무약) ▲쿨명수액(동화약품공업) ▲기명수(조선무약) ▲위쿨액(동화약품공업) ▲까스허브명수액(삼성제약공업) ▲솔표까스솔청수(조선무약) ▲위솔액(조선무약) ▲씨롱액(슈넬생명과학) ▲씨롱에프액(슈넬생명과학)▲까스활명수라이트액(동화약품) ▲까스활명수소프트액(동화약품) ◇정장제 ▲청계미야비엠정(미야이리균)(청계제약) ▲신비오페르민에스정(동아제약) ▲미야리산유정(한독약품) ▲강미야리산정(한독약품) ▲락토메드산(일동제약) ▲청계미야캅셀(미야이리균)(청계제약) ▲락토메드정(일동제약) ▲청계미야더블유정(청계제약) ▲청계미야비엠산(궁입균)(청계제약) ▲청계미야정(미야이리균)(청계제약) ▲헬스락토정(협진무약) ◇연고 크림제 ▲안티푸라민(유한양행) ▲마데카솔연고(동국제약) ▲센텔레이즈연고(태극약국) ▲센텔라제연고(유유제약) ▲카스칼크림(목산제약) ◇파스 ▲대일시프핫(대일화학공업) ▲대일시프쿨(대일화학공업) ◇드링크류 ▲박카스D(동아제약) ▲알프스디-2000액(동화약품) ▲타우스액(일양약품) ▲삼성구론산디(삼성제약) ▲유톤액(유한양행) ▲영진구론산바몬드에스(영진약품) ▲활원액(동화약품) ▲아미나젤액(영진약품) ▲ 박카스F(동아제약) ▲박탄F(삼성제약) ▲리점프액(삼성제약) ▲다넥스액(영진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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