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폐지 직전 자사 주식 팔아 12억 챙겨

입력 2011.07.2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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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 5부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자본 잠식 상태에 놓였다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상장 폐지 직전에 회사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51살 김 모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코스닥에 상장된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던 이들은 지난 2009년 초 경영난으로 회사 손실이 커져 자본 잠식 상태에 이르자, 상장 폐지될 것을 우려해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 768만 주를 팔아 한 달 동안 12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이 운영한 업체는 자본이 전액 잠식된 사실이 공시되면서 주식을 처분한 지 두 달여 만에 결국 상장 폐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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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장 폐지 직전 자사 주식 팔아 12억 챙겨
    • 입력 2011-07-20 17:40:27
    사회
서울동부지검 형사 5부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자본 잠식 상태에 놓였다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상장 폐지 직전에 회사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51살 김 모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코스닥에 상장된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던 이들은 지난 2009년 초 경영난으로 회사 손실이 커져 자본 잠식 상태에 이르자, 상장 폐지될 것을 우려해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 768만 주를 팔아 한 달 동안 12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이 운영한 업체는 자본이 전액 잠식된 사실이 공시되면서 주식을 처분한 지 두 달여 만에 결국 상장 폐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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