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 부산저축은행 비리 여수MBC 기자 구속 기소
입력 2011.07.20 (17:58)
수정 2011.07.2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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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부산저축은행그룹 측으로부터 사업 인허가 등의 로비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여수MBC 양모 기자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양 기자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추진한 전남 순천시 왕지동 2차아파트 사업과 관련해, 지난 2008년 1월 은행 측 특수목적법인으로부터 지자체 분양 승인을 받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과 차명계좌로 나눠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순천시청 등을 출입하던 양 기자는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먼저 요구하고 특수목적법인 관계자 등에게 3천만 원을 수고비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 기자는 앞서 친형을 통해 검찰 조사 과정에 강압수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대검 감찰본부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해 5월 부산저축은행 차명주식 보유 등 내부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수차례 협박해 3억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부산저축은행 전 직원 이모 씨와 공범 문모 씨도 구속 기소했습니다.
양 기자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추진한 전남 순천시 왕지동 2차아파트 사업과 관련해, 지난 2008년 1월 은행 측 특수목적법인으로부터 지자체 분양 승인을 받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과 차명계좌로 나눠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순천시청 등을 출입하던 양 기자는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먼저 요구하고 특수목적법인 관계자 등에게 3천만 원을 수고비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 기자는 앞서 친형을 통해 검찰 조사 과정에 강압수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대검 감찰본부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해 5월 부산저축은행 차명주식 보유 등 내부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수차례 협박해 3억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부산저축은행 전 직원 이모 씨와 공범 문모 씨도 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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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부, 부산저축은행 비리 여수MBC 기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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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7-20 17:58:01
- 수정2011-07-20 19:43:50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부산저축은행그룹 측으로부터 사업 인허가 등의 로비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여수MBC 양모 기자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양 기자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추진한 전남 순천시 왕지동 2차아파트 사업과 관련해, 지난 2008년 1월 은행 측 특수목적법인으로부터 지자체 분양 승인을 받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과 차명계좌로 나눠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순천시청 등을 출입하던 양 기자는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먼저 요구하고 특수목적법인 관계자 등에게 3천만 원을 수고비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 기자는 앞서 친형을 통해 검찰 조사 과정에 강압수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대검 감찰본부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해 5월 부산저축은행 차명주식 보유 등 내부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수차례 협박해 3억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부산저축은행 전 직원 이모 씨와 공범 문모 씨도 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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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주 기자 sil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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