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6명이 기소된 '전국 청원경찰 친목협의회 입법로비'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복사본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11부의 심리로 열린 이명수 의원 등 국회의원 3명에 대한 공판에서 재판부는 복사본 영장을 통해 확보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이 의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복사본을 제시하고 수집한 증거는 재판에서 유죄의 근거로 활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난해 11월 검찰은 '청목회'에서 후원금을 받은 여야 국회의원 11명의 후원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일부 장소에서 압수수색 영장 원본이 아닌 복사본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국회의원 등은 압수수색 영장 한 장을 발부받은 뒤 이를 복사해 활용한 것은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자료는 여러 증거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며 유죄 입증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11부의 심리로 열린 이명수 의원 등 국회의원 3명에 대한 공판에서 재판부는 복사본 영장을 통해 확보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이 의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복사본을 제시하고 수집한 증거는 재판에서 유죄의 근거로 활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난해 11월 검찰은 '청목회'에서 후원금을 받은 여야 국회의원 11명의 후원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일부 장소에서 압수수색 영장 원본이 아닌 복사본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국회의원 등은 압수수색 영장 한 장을 발부받은 뒤 이를 복사해 활용한 것은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자료는 여러 증거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며 유죄 입증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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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목회 재판 ‘복사영장 확보 증거’, 증거 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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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7-20 21:23:17
국회의원 6명이 기소된 '전국 청원경찰 친목협의회 입법로비'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복사본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11부의 심리로 열린 이명수 의원 등 국회의원 3명에 대한 공판에서 재판부는 복사본 영장을 통해 확보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이 의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복사본을 제시하고 수집한 증거는 재판에서 유죄의 근거로 활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난해 11월 검찰은 '청목회'에서 후원금을 받은 여야 국회의원 11명의 후원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일부 장소에서 압수수색 영장 원본이 아닌 복사본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국회의원 등은 압수수색 영장 한 장을 발부받은 뒤 이를 복사해 활용한 것은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자료는 여러 증거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며 유죄 입증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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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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