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자녀의 수술을 거부하는 부모를 상대로 진료업무를 방해하지 말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을 통해 병원에 입원 중인 미숙아의 장에서 구멍이 발견돼 수술 준비에 착수했지만 아기 부모가 이를 거부해 수술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측은 수술이 이뤄지지 않으면 아기가 숨질 수도 있는 만큼 긴급하게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신생아 부모가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의 머리 안에 출혈이 있다는 사실을 안 뒤 '장애아로 키울 수 없다'는 이유로 수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사안이 심각함에 따라 이례적으로 내일 모레(22일) 심문기일을 열어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앞서 법원은 종교적 이유로 자녀의 수술을 거부한 부모을 상대로 병원이 낸 신청사건에 대해서도 진료 업무를 방해하지 말라며 병원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을 통해 병원에 입원 중인 미숙아의 장에서 구멍이 발견돼 수술 준비에 착수했지만 아기 부모가 이를 거부해 수술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측은 수술이 이뤄지지 않으면 아기가 숨질 수도 있는 만큼 긴급하게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신생아 부모가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의 머리 안에 출혈이 있다는 사실을 안 뒤 '장애아로 키울 수 없다'는 이유로 수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사안이 심각함에 따라 이례적으로 내일 모레(22일) 심문기일을 열어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앞서 법원은 종교적 이유로 자녀의 수술을 거부한 부모을 상대로 병원이 낸 신청사건에 대해서도 진료 업무를 방해하지 말라며 병원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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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수술 거부’ 부모 상대 진료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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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7-20 22:45:02
병원이 자녀의 수술을 거부하는 부모를 상대로 진료업무를 방해하지 말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을 통해 병원에 입원 중인 미숙아의 장에서 구멍이 발견돼 수술 준비에 착수했지만 아기 부모가 이를 거부해 수술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측은 수술이 이뤄지지 않으면 아기가 숨질 수도 있는 만큼 긴급하게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신생아 부모가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의 머리 안에 출혈이 있다는 사실을 안 뒤 '장애아로 키울 수 없다'는 이유로 수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사안이 심각함에 따라 이례적으로 내일 모레(22일) 심문기일을 열어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앞서 법원은 종교적 이유로 자녀의 수술을 거부한 부모을 상대로 병원이 낸 신청사건에 대해서도 진료 업무를 방해하지 말라며 병원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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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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