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 표절 논란’ 작곡가 거액 배상

입력 2011.07.22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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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 30부는 외국곡을 베낀 노래를 건네 이른바 '가수 이효리 표절 논란'을 일으킨 작곡가 이모씨를 상대로 음반 제작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 씨는 2억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가수 이효리 씨의 4집 음반에 실린 6곡을 제공하는 대가로 엠넷미디어로부터 2천7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표절 논란이 불거지면서 해당 곡들은 이 씨가 인터넷 외국음악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곡들이란 사실이 밝혀졌고, 엠넷미디어는 10억 원 정도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이 같은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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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효리 표절 논란’ 작곡가 거액 배상
    • 입력 2011-07-22 06:03:08
    사회
서울중앙지법 민사 30부는 외국곡을 베낀 노래를 건네 이른바 '가수 이효리 표절 논란'을 일으킨 작곡가 이모씨를 상대로 음반 제작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 씨는 2억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가수 이효리 씨의 4집 음반에 실린 6곡을 제공하는 대가로 엠넷미디어로부터 2천7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표절 논란이 불거지면서 해당 곡들은 이 씨가 인터넷 외국음악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곡들이란 사실이 밝혀졌고, 엠넷미디어는 10억 원 정도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이 같은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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