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노당 가입 교사·공무원 244명 무더기 기소

입력 2011.07.22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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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는 법적으로 정당에 가입할 수 없는데도 민주노동당 당원이 되고, 당비를 낸 혐의로 교사와 공무원 244명을 무더기 기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교사는 210명, 공무원은 34명입니다.

검찰은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했다며 교육과 공무원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범죄 혐의가 인정된 경우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특정 정당에 가입해 당비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냈으며, 장외에서는 교사 등도 정치활동을 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같은 혐의로 273명을 1차로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에대해 전교조는 "검찰이 1차 기소한 사람들은 대부분 무죄나 소액 벌금형에 그쳤다"며 "검찰이 공소 제기한 시점으로부터 수년 전에 모두 종료된 사건을 들춰내 기소한 것은 `전교조 죽이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는 서울중앙지검 240여 명 등 전국적으로 천200여명의 교사들이 이번 수사로 기소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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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민노당 가입 교사·공무원 244명 무더기 기소
    • 입력 2011-07-22 06:03:08
    사회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는 법적으로 정당에 가입할 수 없는데도 민주노동당 당원이 되고, 당비를 낸 혐의로 교사와 공무원 244명을 무더기 기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교사는 210명, 공무원은 34명입니다. 검찰은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했다며 교육과 공무원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범죄 혐의가 인정된 경우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특정 정당에 가입해 당비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냈으며, 장외에서는 교사 등도 정치활동을 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같은 혐의로 273명을 1차로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에대해 전교조는 "검찰이 1차 기소한 사람들은 대부분 무죄나 소액 벌금형에 그쳤다"며 "검찰이 공소 제기한 시점으로부터 수년 전에 모두 종료된 사건을 들춰내 기소한 것은 `전교조 죽이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는 서울중앙지검 240여 명 등 전국적으로 천200여명의 교사들이 이번 수사로 기소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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