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원 수강료 인상 과도”…조정 명령 첫 인정

입력 2011.07.22 (08:14) 수정 2011.07.2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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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를 내리라는 교육당국의 명령을 둘러싸고 벌어진 소송에서 법원이 처음으로 교육 당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2부는 서울 대치동의 B 보습학원이 수강료 조정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강남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제 상황과 국민 소득 수준, B 학원의 종류와 규모, 시설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수강료가 사회통념상 너무 높아 교육당국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B 학원의 수강료가 주변 학원보다 2~3배 정도 비싼데다 수강료를 올리게 되면 영업이익이 35억 원에 이르게 되는 점 등을 볼 때 인상 수준이 과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대치동에 위치한 B 학원은 지난해 27만 원이던 수강료를 6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강남교육청에 통보했고, 교육청이 수강료를 동결하라고 조정 명령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육 당국은 그동안 수강료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강료 조정 명령을 내려왔지만 과도하다는 기준이 모호해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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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학원 수강료 인상 과도”…조정 명령 첫 인정
    • 입력 2011-07-22 08:14:26
    • 수정2011-07-22 10:28:17
    사회
학원비를 내리라는 교육당국의 명령을 둘러싸고 벌어진 소송에서 법원이 처음으로 교육 당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2부는 서울 대치동의 B 보습학원이 수강료 조정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강남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제 상황과 국민 소득 수준, B 학원의 종류와 규모, 시설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수강료가 사회통념상 너무 높아 교육당국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B 학원의 수강료가 주변 학원보다 2~3배 정도 비싼데다 수강료를 올리게 되면 영업이익이 35억 원에 이르게 되는 점 등을 볼 때 인상 수준이 과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대치동에 위치한 B 학원은 지난해 27만 원이던 수강료를 6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강남교육청에 통보했고, 교육청이 수강료를 동결하라고 조정 명령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육 당국은 그동안 수강료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강료 조정 명령을 내려왔지만 과도하다는 기준이 모호해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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