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주민투표 권한쟁의심판 청구 방침”

입력 2011.07.2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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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발의가 임박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무상급식 사무에 관한 권한소재를 가리기 위한 법적 절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를 상대로 `무상급식 사무에 대해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고, 무상급식투표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교육청은 학교 급식에 관한 정책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로 결정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간에 권한 범위를 놓고 갈등이 생길 때 헌법재판소가 중재자가 돼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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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교육청 “주민투표 권한쟁의심판 청구 방침”
    • 입력 2011-07-22 09:02:45
    사회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발의가 임박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무상급식 사무에 관한 권한소재를 가리기 위한 법적 절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를 상대로 `무상급식 사무에 대해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고, 무상급식투표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교육청은 학교 급식에 관한 정책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로 결정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간에 권한 범위를 놓고 갈등이 생길 때 헌법재판소가 중재자가 돼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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