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동호회 활동 중 돌연사도 공무상 질병”

입력 2011.07.22 (09:35) 수정 2011.07.2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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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는 배드민턴 경기 도중 갑자기 사망한 검찰수사관 이모씨의 부인이 "유족보상금을 지급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특별수사전담 검사실 선임수사관으로 근무하면서 과로했고, 체육 동호회 활동 때문에 숨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무의 연장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한 검찰 지청에서 근무하던 이 씨는 지난해 근무 뒤 지청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들과 경기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이에 대해 유족은 이 씨가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했다며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이 사적인 행위 때문에 숨진 것이라며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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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동호회 활동 중 돌연사도 공무상 질병”
    • 입력 2011-07-22 09:35:58
    • 수정2011-07-22 10:08:05
    사회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는 배드민턴 경기 도중 갑자기 사망한 검찰수사관 이모씨의 부인이 "유족보상금을 지급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특별수사전담 검사실 선임수사관으로 근무하면서 과로했고, 체육 동호회 활동 때문에 숨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무의 연장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한 검찰 지청에서 근무하던 이 씨는 지난해 근무 뒤 지청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들과 경기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이에 대해 유족은 이 씨가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했다며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이 사적인 행위 때문에 숨진 것이라며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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