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동호회 활동 중 돌연사도 공무상 질병”
입력 2011.07.22 (09:35)
수정 2011.07.2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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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는 배드민턴 경기 도중 갑자기 사망한 검찰수사관 이모씨의 부인이 "유족보상금을 지급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특별수사전담 검사실 선임수사관으로 근무하면서 과로했고, 체육 동호회 활동 때문에 숨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무의 연장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한 검찰 지청에서 근무하던 이 씨는 지난해 근무 뒤 지청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들과 경기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이에 대해 유족은 이 씨가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했다며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이 사적인 행위 때문에 숨진 것이라며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특별수사전담 검사실 선임수사관으로 근무하면서 과로했고, 체육 동호회 활동 때문에 숨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무의 연장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한 검찰 지청에서 근무하던 이 씨는 지난해 근무 뒤 지청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들과 경기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이에 대해 유족은 이 씨가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했다며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이 사적인 행위 때문에 숨진 것이라며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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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동호회 활동 중 돌연사도 공무상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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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7-22 09:35:58
- 수정2011-07-22 10:08:05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는 배드민턴 경기 도중 갑자기 사망한 검찰수사관 이모씨의 부인이 "유족보상금을 지급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특별수사전담 검사실 선임수사관으로 근무하면서 과로했고, 체육 동호회 활동 때문에 숨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무의 연장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한 검찰 지청에서 근무하던 이 씨는 지난해 근무 뒤 지청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들과 경기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이에 대해 유족은 이 씨가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했다며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이 사적인 행위 때문에 숨진 것이라며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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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kun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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