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평일 노조 체육대회 업무 방해 아니다”

입력 2011.07.2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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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평일에 체육대회를 열었더라도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평일에 체육대회를 열어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간부 홍모 씨에게 벌금 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의 큰 혼란이나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고,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했어도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홍 씨는 사측으로부터 평일 체육대회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지난 2007년 10월 경남 마산의 한 체육관에서 조합원 체육대회를 개최해 현대차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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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평일 노조 체육대회 업무 방해 아니다”
    • 입력 2011-07-22 10:08:32
    사회
노동조합이 평일에 체육대회를 열었더라도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평일에 체육대회를 열어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간부 홍모 씨에게 벌금 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의 큰 혼란이나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고,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했어도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홍 씨는 사측으로부터 평일 체육대회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지난 2007년 10월 경남 마산의 한 체육관에서 조합원 체육대회를 개최해 현대차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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