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원 수강료 인상 과도”…조정 명령 첫 인정

입력 2011.07.22 (12:59) 수정 2011.07.2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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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과도한 학원비를 내리라는 교육 당국의 명령이 부당하다며 학원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처음으로 교육 당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행정법원 행정 2부는 서울 대치동의 한 보습학원이 수강료 조정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강남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경제 상황과 소득 수준, 해당 학원의 시설과 교습 수준 등을 볼 때 사회 통념상 해당 학원이 인상하기로 한 수강료는 너무 높아서 교육 당국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수강료는 인근 유사 학원들의 수강료보다 많게는 3배 이상 비싼데, 이 학원이 이처럼 높은 수강료를 받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해당 학원은 수강료 인상 전에도 연간 영업 이익이 16억여 원으로 양호한 상황에서, 수강료를 인상하면 영업 이익이 35억여 원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학원은 지난해 기존 월 27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수강료를 올리겠다고 교육청에 통보했고, 이에 교육청이 수강료 동결 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육 당국은 과도한 수강료를 낮추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과도하다는 기준이 모호해 그동안 소송에서 번번이 져 왔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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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학원 수강료 인상 과도”…조정 명령 첫 인정
    • 입력 2011-07-22 12:59:16
    • 수정2011-07-22 13:19:10
    뉴스 12
<앵커 멘트> 과도한 학원비를 내리라는 교육 당국의 명령이 부당하다며 학원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처음으로 교육 당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행정법원 행정 2부는 서울 대치동의 한 보습학원이 수강료 조정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강남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경제 상황과 소득 수준, 해당 학원의 시설과 교습 수준 등을 볼 때 사회 통념상 해당 학원이 인상하기로 한 수강료는 너무 높아서 교육 당국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수강료는 인근 유사 학원들의 수강료보다 많게는 3배 이상 비싼데, 이 학원이 이처럼 높은 수강료를 받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해당 학원은 수강료 인상 전에도 연간 영업 이익이 16억여 원으로 양호한 상황에서, 수강료를 인상하면 영업 이익이 35억여 원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학원은 지난해 기존 월 27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수강료를 올리겠다고 교육청에 통보했고, 이에 교육청이 수강료 동결 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육 당국은 과도한 수강료를 낮추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과도하다는 기준이 모호해 그동안 소송에서 번번이 져 왔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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