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영장 없는 채혈 음주운전 증거 안 돼”

입력 2011.07.22 (13:39) 수정 2011.07.2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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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영장이나 본인 동의 없이 채취한 혈액은 음주운전의 증거로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피고인의 동의도 없이 혈액을 채취해 얻은 증거는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어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넘어져 의식을 잃은 채 치료를 받던 중 경찰관이 딸의 동의를 받아 채취한 혈액을 감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64%로 나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영장이나 본인 동의 없이 채취한 혈액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음주운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운전자가 의식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며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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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영장 없는 채혈 음주운전 증거 안 돼”
    • 입력 2011-07-22 13:39:53
    • 수정2011-07-22 13:41:29
    사회
법원의 영장이나 본인 동의 없이 채취한 혈액은 음주운전의 증거로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피고인의 동의도 없이 혈액을 채취해 얻은 증거는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어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넘어져 의식을 잃은 채 치료를 받던 중 경찰관이 딸의 동의를 받아 채취한 혈액을 감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64%로 나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영장이나 본인 동의 없이 채취한 혈액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음주운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운전자가 의식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며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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