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경찰청, 자료 무단보관·과태료 과오납”

입력 2011.07.2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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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법원의 무죄 판결 같은 수사경력자료를 제때 삭제하지 않거나 방치해 유출 우려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경찰청 기관운영감사 결과 보존기간이 경과해 바로 삭제했어야 할 수사경력자료 395건을 지우지 않았고, 자료 40만 건은 보존기간도 확인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수사경력자료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자료로 활용되는 등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보존기간 경과 자료를 바로 삭제하고 방치된 40만 건도 정확한 보존기간을 확인해 정리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경찰위로복지기금을 관리해온 직원이 지난 2006년 4월부터 11차례에 걸쳐 천215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06년부터 과태료 5만 8천여 건과 범칙금 만3천996건 등 모두 36억 천여만 원이 과오납됐는데도 환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경찰청에 환급하도록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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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경찰청, 자료 무단보관·과태료 과오납”
    • 입력 2011-07-22 15:44:23
    정치
경찰청이 법원의 무죄 판결 같은 수사경력자료를 제때 삭제하지 않거나 방치해 유출 우려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경찰청 기관운영감사 결과 보존기간이 경과해 바로 삭제했어야 할 수사경력자료 395건을 지우지 않았고, 자료 40만 건은 보존기간도 확인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수사경력자료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자료로 활용되는 등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보존기간 경과 자료를 바로 삭제하고 방치된 40만 건도 정확한 보존기간을 확인해 정리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경찰위로복지기금을 관리해온 직원이 지난 2006년 4월부터 11차례에 걸쳐 천215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06년부터 과태료 5만 8천여 건과 범칙금 만3천996건 등 모두 36억 천여만 원이 과오납됐는데도 환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경찰청에 환급하도록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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