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폭행’ 권익위 간부 징역 2년6월

입력 2011.07.2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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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55살 박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 신상정보 공개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박씨가 모텔방을 나간 뒤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모텔 직원 34살 권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만취상태인 부하 직원을 성폭행하고 호텔에 버려둔 채 나온 것은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가 지금까지도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5월3일 밤 퇴근하던 동료 여직원 A씨와 술을 마시고 만취해 정신을 잃은 A씨를 강동구 성내동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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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직원 성폭행’ 권익위 간부 징역 2년6월
    • 입력 2011-07-22 16:43:03
    사회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55살 박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 신상정보 공개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박씨가 모텔방을 나간 뒤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모텔 직원 34살 권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만취상태인 부하 직원을 성폭행하고 호텔에 버려둔 채 나온 것은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가 지금까지도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5월3일 밤 퇴근하던 동료 여직원 A씨와 술을 마시고 만취해 정신을 잃은 A씨를 강동구 성내동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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