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여성 고용’ 음란 채팅사이트 70곳 적발

입력 2011.07.22 (16:53) 수정 2011.07.2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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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탈북 여성과 중국동포 여성 천명을 고용해 음란 화상 채팅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53살 신모 씨 등 6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3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신씨 등은 지난 2007년 4월부터 전국에 음란 화상채팅 운영업체 26곳을 차려두고 사이트 70곳을 운영해 4년 동안 22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회원으로 가입한 국내 남성 70만 명으로부터 30초당 최고 8백 원을 받고 채팅 여성의 노출 정도에 따라 돈을 더 받는 수법으로 수익을 올린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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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 여성 고용’ 음란 채팅사이트 70곳 적발
    • 입력 2011-07-22 16:53:03
    • 수정2011-07-23 15:42:39
    사회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탈북 여성과 중국동포 여성 천명을 고용해 음란 화상 채팅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53살 신모 씨 등 6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3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신씨 등은 지난 2007년 4월부터 전국에 음란 화상채팅 운영업체 26곳을 차려두고 사이트 70곳을 운영해 4년 동안 22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회원으로 가입한 국내 남성 70만 명으로부터 30초당 최고 8백 원을 받고 채팅 여성의 노출 정도에 따라 돈을 더 받는 수법으로 수익을 올린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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