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교통사고 ‘시가 넘는 치료비’도 배상”
입력 2011.07.22 (17:30)
수정 2011.07.2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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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치인 애완견의 치료비가 애완견 값보다 훨씬 많이 나왔더라도 치료비를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63단독 재판부는 이모씨가 자신의 애완견을 친 차량 소유주의 보험사를 상대로 치료비 등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보험사는 이 씨에게 치료비의 절반인 181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손해 배상은 물건의 교환가치를 넘을 수 없다고 보험사가 주장하지만, 애완견은 소유자가 정신적인 유대를 나누는 동물이라며 치료비가 교환가치보다 많이 지출됐더라도 이를 배상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인사고가 아닌 물적 손해에는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애완견의 사고로 소유자가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음은 사고를 낸 당사자도 알 수 있다"며 위자료 20만 원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사고 당시 이 씨가 강아지 목에 줄을 걸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보험사의 책임을 50%만 인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9년째 키우던 강아지가 안모씨의 차에 치어 다리가 부러진 뒤 안 씨의 보험사가 강아지의 분양가인 3~40만 원 선의 배상액을 지급하겠다고 하자, 치료비와 위자료 등 천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63단독 재판부는 이모씨가 자신의 애완견을 친 차량 소유주의 보험사를 상대로 치료비 등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보험사는 이 씨에게 치료비의 절반인 181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손해 배상은 물건의 교환가치를 넘을 수 없다고 보험사가 주장하지만, 애완견은 소유자가 정신적인 유대를 나누는 동물이라며 치료비가 교환가치보다 많이 지출됐더라도 이를 배상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인사고가 아닌 물적 손해에는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애완견의 사고로 소유자가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음은 사고를 낸 당사자도 알 수 있다"며 위자료 20만 원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사고 당시 이 씨가 강아지 목에 줄을 걸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보험사의 책임을 50%만 인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9년째 키우던 강아지가 안모씨의 차에 치어 다리가 부러진 뒤 안 씨의 보험사가 강아지의 분양가인 3~40만 원 선의 배상액을 지급하겠다고 하자, 치료비와 위자료 등 천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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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완견 교통사고 ‘시가 넘는 치료비’도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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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7-22 17:30:40
- 수정2011-07-22 17:31:06
차에 치인 애완견의 치료비가 애완견 값보다 훨씬 많이 나왔더라도 치료비를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63단독 재판부는 이모씨가 자신의 애완견을 친 차량 소유주의 보험사를 상대로 치료비 등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보험사는 이 씨에게 치료비의 절반인 181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손해 배상은 물건의 교환가치를 넘을 수 없다고 보험사가 주장하지만, 애완견은 소유자가 정신적인 유대를 나누는 동물이라며 치료비가 교환가치보다 많이 지출됐더라도 이를 배상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인사고가 아닌 물적 손해에는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애완견의 사고로 소유자가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음은 사고를 낸 당사자도 알 수 있다"며 위자료 20만 원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사고 당시 이 씨가 강아지 목에 줄을 걸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보험사의 책임을 50%만 인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9년째 키우던 강아지가 안모씨의 차에 치어 다리가 부러진 뒤 안 씨의 보험사가 강아지의 분양가인 3~40만 원 선의 배상액을 지급하겠다고 하자, 치료비와 위자료 등 천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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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kun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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