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신수 ‘음주 운전’ 구류 27일 집행유예

입력 2011.07.22 (18:39) 수정 2011.07.22 (19:3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된 한국인 메이저리거 추신수(29·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이 사건을 마무리하게 됐다.



22일 클리블랜드 지역신문인 크로니클-텔레그램 보도에 따르면 셰필드레이크 법원은 음주운전을 한 추신수에게 구류 27일에 집행유예 1년, 벌금 675달러(약 71만원)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추신수는 올 11월까지 6개월간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추신수는 집행유예 선고로 실제 구금을 면했다.



데이비드 그레이브스 검사는 "추신수는 매우 후회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며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추신수는 지난 5월2일 오하이오주 셰필드레이크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01%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후 체포 장면이 전파를 타 망신을 당한 추신수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부진한 경기를 펼치다가 지난달에는 상대 투수가 던진 공에 맞아 왼손 엄지손가락 뼈가 부러져 수술을 받았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추신수 ‘음주 운전’ 구류 27일 집행유예
    • 입력 2011-07-22 18:39:08
    • 수정2011-07-22 19:31:36
    연합뉴스
 지난 5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된 한국인 메이저리거 추신수(29·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이 사건을 마무리하게 됐다.

22일 클리블랜드 지역신문인 크로니클-텔레그램 보도에 따르면 셰필드레이크 법원은 음주운전을 한 추신수에게 구류 27일에 집행유예 1년, 벌금 675달러(약 71만원)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추신수는 올 11월까지 6개월간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추신수는 집행유예 선고로 실제 구금을 면했다.

데이비드 그레이브스 검사는 "추신수는 매우 후회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며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추신수는 지난 5월2일 오하이오주 셰필드레이크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01%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후 체포 장면이 전파를 타 망신을 당한 추신수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부진한 경기를 펼치다가 지난달에는 상대 투수가 던진 공에 맞아 왼손 엄지손가락 뼈가 부러져 수술을 받았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