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추신수, 구류 27일에 집행유예

입력 2011.07.22 (19: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던 미국 프로야구 추신수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클리블랜드 지역신문인 크로니클-텔레그램은 셰필드레이크 법원이 추신수에게 구류 27일에 집행유예 1년, 벌금 약 71만 원을 선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추신수는 지난 5월 혈중 알코올 농도 0.201%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체포됐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음주운전 추신수, 구류 27일에 집행유예
    • 입력 2011-07-22 19:03:27
    메이저리그
지난 5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던 미국 프로야구 추신수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클리블랜드 지역신문인 크로니클-텔레그램은 셰필드레이크 법원이 추신수에게 구류 27일에 집행유예 1년, 벌금 약 71만 원을 선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추신수는 지난 5월 혈중 알코올 농도 0.201%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체포됐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