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던 미국 프로야구 추신수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클리블랜드 지역신문인 크로니클-텔레그램은 셰필드레이크 법원이 추신수에게 구류 27일에 집행유예 1년, 벌금 약 71만 원을 선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추신수는 지난 5월 혈중 알코올 농도 0.201%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체포됐었습니다.
클리블랜드 지역신문인 크로니클-텔레그램은 셰필드레이크 법원이 추신수에게 구류 27일에 집행유예 1년, 벌금 약 71만 원을 선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추신수는 지난 5월 혈중 알코올 농도 0.201%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체포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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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추신수, 구류 27일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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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7-22 19:03:27
지난 5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던 미국 프로야구 추신수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클리블랜드 지역신문인 크로니클-텔레그램은 셰필드레이크 법원이 추신수에게 구류 27일에 집행유예 1년, 벌금 약 71만 원을 선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추신수는 지난 5월 혈중 알코올 농도 0.201%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체포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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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석 기자 ljs2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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