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배당금 횡령 전 공무원 징역 3년

입력 2011.07.2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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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지법 형사 5단독은 경매배당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양주시 공무원 43살 이모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모두 22차례에 걸쳐 남양주시의 법인통장에서 3억 7천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반복적인 범행이고 피해 회복 노력이 없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남양주시청 징수과에서 근무했던 이씨는 지난해 9월 법인통장에 경매배당금을 보관하면서 지인의 통장으로 이체한 뒤 자신이 출금해 사용하거나 계좌 이체한 뒤 개인 빚을 갚는 등 3억 7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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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매배당금 횡령 전 공무원 징역 3년
    • 입력 2011-07-22 20:00:06
    사회
경기도 의정부지법 형사 5단독은 경매배당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양주시 공무원 43살 이모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모두 22차례에 걸쳐 남양주시의 법인통장에서 3억 7천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반복적인 범행이고 피해 회복 노력이 없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남양주시청 징수과에서 근무했던 이씨는 지난해 9월 법인통장에 경매배당금을 보관하면서 지인의 통장으로 이체한 뒤 자신이 출금해 사용하거나 계좌 이체한 뒤 개인 빚을 갚는 등 3억 7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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