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진위, 이장호 감독 영화 제작 지원하라”

입력 2011.07.23 (07:02) 수정 2011.07.2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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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는 지난해 영화진흥위원회가 이장호 감독이 제작하기로 한 작품을 제작지원사업 대상에서 탈락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영화사 크로스픽쳐스가 영진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감독의 작품은 2차 심사위원회에서 평균점수 85.4점으로 마스터영화 부문 작품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으면 심사위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진위는 지난해 초 편당 최대 10억 원의 제작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영화 7편을 지원 대상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조희문 당시 위원장 등 9명의 영진위원이 임시회의를 열고 이 감독의 작품 등 2편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자 크로스픽쳐스 등이 소송을 냈으며, 앞서 다른 작품 한 편에 대해서도 법원은 영진위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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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영진위, 이장호 감독 영화 제작 지원하라”
    • 입력 2011-07-23 07:02:18
    • 수정2011-07-23 15:26:07
    사회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는 지난해 영화진흥위원회가 이장호 감독이 제작하기로 한 작품을 제작지원사업 대상에서 탈락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영화사 크로스픽쳐스가 영진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감독의 작품은 2차 심사위원회에서 평균점수 85.4점으로 마스터영화 부문 작품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으면 심사위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진위는 지난해 초 편당 최대 10억 원의 제작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영화 7편을 지원 대상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조희문 당시 위원장 등 9명의 영진위원이 임시회의를 열고 이 감독의 작품 등 2편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자 크로스픽쳐스 등이 소송을 냈으며, 앞서 다른 작품 한 편에 대해서도 법원은 영진위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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