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주민투표 단순 참여안내는 무방”

입력 2011.07.23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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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시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실시하면서 투표 참여를 단순히 안내하는 행위는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투표와 관련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면서 단순히 투표에 참여하도록 안내하는 행위는 주민투표법상 무방하다고 말했습니다.

선관위는 그러나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투표 참여를 적극 독려하는 활동은 법에 위반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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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주민투표 단순 참여안내는 무방”
    • 입력 2011-07-23 07:04:59
    정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시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실시하면서 투표 참여를 단순히 안내하는 행위는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투표와 관련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면서 단순히 투표에 참여하도록 안내하는 행위는 주민투표법상 무방하다고 말했습니다. 선관위는 그러나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투표 참여를 적극 독려하는 활동은 법에 위반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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