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남의 공적을 가로채 특별승진을 한 경찰관, 공금을 횡령한 경찰관 등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또 보존 기한이 지난 수백건의 수사 자료를 폐기하지 않아 인권침해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김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경찰수련원 부지를 확보한 공으로 경위에서 승진한 A 경감.
하지만 A경감은 부지를 알아 본 것 외에는 한 일이 없지만 허위로 공적조서를 제출해 특별승진했습니다.
B경감은 범인검거 유공 요건을 채우지 못했지만 승진한 반면, 간첩을 검거한 경찰관 등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은 오히려 경감 특별승진에서 탈락했습니다.
감사원은 경찰청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 결과 특별승진자 임용 과정의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이철진(감사원 행정안보감사국 2과장) : "경위에서 경감 승진할 때 가장 치열하고 비리 개연성이 많았는데 이를 중점적으로 점검한 결과 그런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이와함께 경찰청 본청 직원이 1200여만원에 이르는 경찰위로기금을 횡령한 사실도 적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기소처분이나 무죄 판결 같은 수사경력자료를 보존기간을 넘겨 보관하다 인권침해 소지를 지적당하기도 했습니다.
2006년 이후 삭제했어야 할 자료 395건이 여전히 남아있는데다, 40만건은 보존기간 확인도 않은 채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이밖에 최근 5년간 과오납 된 과태료와 범칙금 36억여원을 환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도 적발해 경찰청에 환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남의 공적을 가로채 특별승진을 한 경찰관, 공금을 횡령한 경찰관 등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또 보존 기한이 지난 수백건의 수사 자료를 폐기하지 않아 인권침해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김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경찰수련원 부지를 확보한 공으로 경위에서 승진한 A 경감.
하지만 A경감은 부지를 알아 본 것 외에는 한 일이 없지만 허위로 공적조서를 제출해 특별승진했습니다.
B경감은 범인검거 유공 요건을 채우지 못했지만 승진한 반면, 간첩을 검거한 경찰관 등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은 오히려 경감 특별승진에서 탈락했습니다.
감사원은 경찰청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 결과 특별승진자 임용 과정의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이철진(감사원 행정안보감사국 2과장) : "경위에서 경감 승진할 때 가장 치열하고 비리 개연성이 많았는데 이를 중점적으로 점검한 결과 그런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이와함께 경찰청 본청 직원이 1200여만원에 이르는 경찰위로기금을 횡령한 사실도 적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기소처분이나 무죄 판결 같은 수사경력자료를 보존기간을 넘겨 보관하다 인권침해 소지를 지적당하기도 했습니다.
2006년 이후 삭제했어야 할 자료 395건이 여전히 남아있는데다, 40만건은 보존기간 확인도 않은 채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이밖에 최근 5년간 과오납 된 과태료와 범칙금 36억여원을 환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도 적발해 경찰청에 환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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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 가로채 특진·공금 횡령’ 경찰관 적발
-
- 입력 2011-07-23 10:01:57
<앵커 멘트>
남의 공적을 가로채 특별승진을 한 경찰관, 공금을 횡령한 경찰관 등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또 보존 기한이 지난 수백건의 수사 자료를 폐기하지 않아 인권침해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김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경찰수련원 부지를 확보한 공으로 경위에서 승진한 A 경감.
하지만 A경감은 부지를 알아 본 것 외에는 한 일이 없지만 허위로 공적조서를 제출해 특별승진했습니다.
B경감은 범인검거 유공 요건을 채우지 못했지만 승진한 반면, 간첩을 검거한 경찰관 등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은 오히려 경감 특별승진에서 탈락했습니다.
감사원은 경찰청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 결과 특별승진자 임용 과정의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이철진(감사원 행정안보감사국 2과장) : "경위에서 경감 승진할 때 가장 치열하고 비리 개연성이 많았는데 이를 중점적으로 점검한 결과 그런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이와함께 경찰청 본청 직원이 1200여만원에 이르는 경찰위로기금을 횡령한 사실도 적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기소처분이나 무죄 판결 같은 수사경력자료를 보존기간을 넘겨 보관하다 인권침해 소지를 지적당하기도 했습니다.
2006년 이후 삭제했어야 할 자료 395건이 여전히 남아있는데다, 40만건은 보존기간 확인도 않은 채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이밖에 최근 5년간 과오납 된 과태료와 범칙금 36억여원을 환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도 적발해 경찰청에 환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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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수 기자 seowoo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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