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주택ㆍ농지 그리고 교육ㆍ의료 분야에서 농업인을 지원하는 농업지원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농업인에 대한 주택자금을 가구당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하고, 농지매입 자금은 최대 7천만 원, 농업경영자금은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또 농업인과 그 자녀에 대한 원격교육, 영유아 무상교육, 농촌학생 숙식시설 지원과 농업사고 전문병원 지정 등의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농업인에 대한 주택자금을 가구당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하고, 농지매입 자금은 최대 7천만 원, 농업경영자금은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또 농업인과 그 자녀에 대한 원격교육, 영유아 무상교육, 농촌학생 숙식시설 지원과 농업사고 전문병원 지정 등의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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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선영, 농업지원기본법 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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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7-23 10:36:32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주택ㆍ농지 그리고 교육ㆍ의료 분야에서 농업인을 지원하는 농업지원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농업인에 대한 주택자금을 가구당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하고, 농지매입 자금은 최대 7천만 원, 농업경영자금은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또 농업인과 그 자녀에 대한 원격교육, 영유아 무상교육, 농촌학생 숙식시설 지원과 농업사고 전문병원 지정 등의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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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현 기자 lee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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