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함대사령관, 통합방위사태 선포건의 가능

입력 2011.07.2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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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에서 북한군의 침투와 도발 위협에 즉시 대응하도록 해군 함대사령관에게도 통합방위사태 선포 건의권한이 부여됩니다.

국방부는 오늘 함대사령관도 통합방위사태의 선포와 해제건의를 할 수 있고, 경계태세 1급 발령 지역에 민간인을 통제하는 구역을 설정할 수 있는 내용 등을 신설한 통합방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해군 1ㆍ2ㆍ3함대 사령관은 을종 사태나 병종 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시ㆍ도지사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지방경찰청장과 지역군 사령관이 선포와 해제를 건의할 수 있습니다.

통합방위사태는 경중에 따라 갑종ㆍ을종ㆍ병종으로 나뉘며 이 중 을종 상태는 2개 이상의 지역에서 적이 침투하거나 도발한 경우, 가장 높은 단계인 갑종사태는 적의 침투나 도발 혹은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때 선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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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군 함대사령관, 통합방위사태 선포건의 가능
    • 입력 2011-07-24 10:45:35
    정치
해상에서 북한군의 침투와 도발 위협에 즉시 대응하도록 해군 함대사령관에게도 통합방위사태 선포 건의권한이 부여됩니다. 국방부는 오늘 함대사령관도 통합방위사태의 선포와 해제건의를 할 수 있고, 경계태세 1급 발령 지역에 민간인을 통제하는 구역을 설정할 수 있는 내용 등을 신설한 통합방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해군 1ㆍ2ㆍ3함대 사령관은 을종 사태나 병종 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시ㆍ도지사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지방경찰청장과 지역군 사령관이 선포와 해제를 건의할 수 있습니다. 통합방위사태는 경중에 따라 갑종ㆍ을종ㆍ병종으로 나뉘며 이 중 을종 상태는 2개 이상의 지역에서 적이 침투하거나 도발한 경우, 가장 높은 단계인 갑종사태는 적의 침투나 도발 혹은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때 선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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