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근로자 547명, 정규직 전환 집단 소송

입력 2011.07.26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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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에 이어 기아자동차 사내하도급 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습니다.

기아차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540여 명은 소장에서 "대법원이 현대차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해 온 근로자가 현대차의 직접 지휘를 받는 파견근로자라는 취지로 지난해 7월 판결했다"며 "기아자동차 역시 파견 2년 후부터는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들을 기아차가 고용한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대차 비정규직 천900 여 명도 지난해 11월 근로자 지위 확인과 체불임금 지급 소송을 냈으며 금호 타이어, STX 조선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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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아차 근로자 547명, 정규직 전환 집단 소송
    • 입력 2011-07-26 06:12:55
    사회
현대차에 이어 기아자동차 사내하도급 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습니다. 기아차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540여 명은 소장에서 "대법원이 현대차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해 온 근로자가 현대차의 직접 지휘를 받는 파견근로자라는 취지로 지난해 7월 판결했다"며 "기아자동차 역시 파견 2년 후부터는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들을 기아차가 고용한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대차 비정규직 천900 여 명도 지난해 11월 근로자 지위 확인과 체불임금 지급 소송을 냈으며 금호 타이어, STX 조선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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