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해도 형사처벌 가능”

입력 2011.07.26 (08:15) 수정 2011.07.2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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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세는 물론 지방세를 체납해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고액상습 체납자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체납 관리를 위해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세금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탈루한 자는 3 년 이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장부를 소각, 파기하거나 숨긴 자는 2 년 이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립니다.

이와 함께 지방세 담당 공무원도 영장을 발부받아 지방세 범칙사건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범칙 혐의자를 고발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지방세 기본법'에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고의적인 재산 은닉자 등 조세범에 대해 처벌 규정이 없어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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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체납해도 형사처벌 가능”
    • 입력 2011-07-26 08:15:07
    • 수정2011-07-26 09:03:48
    사회
앞으로 국세는 물론 지방세를 체납해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고액상습 체납자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체납 관리를 위해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세금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탈루한 자는 3 년 이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장부를 소각, 파기하거나 숨긴 자는 2 년 이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립니다. 이와 함께 지방세 담당 공무원도 영장을 발부받아 지방세 범칙사건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범칙 혐의자를 고발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지방세 기본법'에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고의적인 재산 은닉자 등 조세범에 대해 처벌 규정이 없어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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