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해도 형사처벌 가능”
입력 2011.07.26 (08:15)
수정 2011.07.2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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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세는 물론 지방세를 체납해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고액상습 체납자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체납 관리를 위해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세금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탈루한 자는 3 년 이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장부를 소각, 파기하거나 숨긴 자는 2 년 이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립니다.
이와 함께 지방세 담당 공무원도 영장을 발부받아 지방세 범칙사건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범칙 혐의자를 고발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지방세 기본법'에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고의적인 재산 은닉자 등 조세범에 대해 처벌 규정이 없어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고액상습 체납자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체납 관리를 위해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세금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탈루한 자는 3 년 이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장부를 소각, 파기하거나 숨긴 자는 2 년 이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립니다.
이와 함께 지방세 담당 공무원도 영장을 발부받아 지방세 범칙사건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범칙 혐의자를 고발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지방세 기본법'에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고의적인 재산 은닉자 등 조세범에 대해 처벌 규정이 없어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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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체납해도 형사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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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7-26 08:15:07
- 수정2011-07-26 09:03:48
앞으로 국세는 물론 지방세를 체납해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고액상습 체납자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체납 관리를 위해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세금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탈루한 자는 3 년 이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장부를 소각, 파기하거나 숨긴 자는 2 년 이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립니다.
이와 함께 지방세 담당 공무원도 영장을 발부받아 지방세 범칙사건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범칙 혐의자를 고발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지방세 기본법'에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고의적인 재산 은닉자 등 조세범에 대해 처벌 규정이 없어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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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협 기자 kshsg8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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