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용차량은 최소 7 년 이상, 12 만 킬로미터를 주행해야 새차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또 각급 행정기관이 경차와 하이브리드 등 환경친화적 차량을 구매하도록 권장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해 요일제 등 공용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용차량 관리규정 개정안'을 보면 현재는 공용차량을 기관별로 예산상황이나 차량상태 등을 고려해 교체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앞으로는 조달청이 정하는 '최단 운행연한' 기준에 따라 교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최단 운행연한이 지난 경우에도 최단 주행거리 12만km를 반드시 초과해야만 차량을 교체할 수 있도록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또 각급 행정기관이 경차와 하이브리드 등 환경친화적 차량을 구매하도록 권장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해 요일제 등 공용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용차량 관리규정 개정안'을 보면 현재는 공용차량을 기관별로 예산상황이나 차량상태 등을 고려해 교체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앞으로는 조달청이 정하는 '최단 운행연한' 기준에 따라 교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최단 운행연한이 지난 경우에도 최단 주행거리 12만km를 반드시 초과해야만 차량을 교체할 수 있도록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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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차량 7년 이상·12만㎞ 주행해야 교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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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7-26 08:15:07
앞으로 공용차량은 최소 7 년 이상, 12 만 킬로미터를 주행해야 새차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또 각급 행정기관이 경차와 하이브리드 등 환경친화적 차량을 구매하도록 권장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해 요일제 등 공용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용차량 관리규정 개정안'을 보면 현재는 공용차량을 기관별로 예산상황이나 차량상태 등을 고려해 교체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앞으로는 조달청이 정하는 '최단 운행연한' 기준에 따라 교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최단 운행연한이 지난 경우에도 최단 주행거리 12만km를 반드시 초과해야만 차량을 교체할 수 있도록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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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협 기자 kshsg8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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