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담당 업무, 퇴직 후 1년간 취급 금지

입력 2011.07.26 (08:15) 수정 2011.07.26 (08: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퇴직 공무원은 재직 기간 동안 직접 처리한 특정 업무에 대해 취업이 영구히 금지됩니다.

또 1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은 퇴직전 1 년간 근무한 기관의 일정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퇴직 후 1 년간 취급하지 못하도록 이른바 1 + 1 업무제한이 적용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보면 모든 퇴직 공직자의 부정한 청탁이나 알선, 현직 공직자의 퇴직 이후를 대비한 취업 청탁 등은 일체 금지됐습니다.

또 이른바 '경력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 관련성 판단 기간이 퇴직전 3 년에서 5 년으로 늘었고 취업제한 대상 업체도 , 사기업에서 외형거래액 일정 규모 이상의 법무법인과 회계법인까지 확대됐습니다.

행안부는 1 + 1 업무 제한을 위반하면 5 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위반 행위별로 제재규정을 마련하고 퇴직공직자의 청탁과 알선을 받은 재직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고위공직자 담당 업무, 퇴직 후 1년간 취급 금지
    • 입력 2011-07-26 08:15:07
    • 수정2011-07-26 08:29:00
    사회
앞으로 퇴직 공무원은 재직 기간 동안 직접 처리한 특정 업무에 대해 취업이 영구히 금지됩니다. 또 1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은 퇴직전 1 년간 근무한 기관의 일정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퇴직 후 1 년간 취급하지 못하도록 이른바 1 + 1 업무제한이 적용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보면 모든 퇴직 공직자의 부정한 청탁이나 알선, 현직 공직자의 퇴직 이후를 대비한 취업 청탁 등은 일체 금지됐습니다. 또 이른바 '경력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 관련성 판단 기간이 퇴직전 3 년에서 5 년으로 늘었고 취업제한 대상 업체도 , 사기업에서 외형거래액 일정 규모 이상의 법무법인과 회계법인까지 확대됐습니다. 행안부는 1 + 1 업무 제한을 위반하면 5 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위반 행위별로 제재규정을 마련하고 퇴직공직자의 청탁과 알선을 받은 재직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