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동 사고, 건축법 위반한 무리한 공사 때문”

입력 2011.07.26 (11:05) 수정 2011.07.2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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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동 건물 붕괴 사고 원인은 현행 건축법을 따르지 않은 무리한 리모델링 공사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천호동 건물 붕괴 사고 업체는 까다로운 구청 요구조건을 피하기 위해 강동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사 대상 건물은 40년이 넘은 건물로, 노후 정도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임시 지지대를 충분히 설치하지 않았던 점도 사고의 주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건물은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는 20여개의 임시지지대 설치가 필요한 상태였지만, 업체 측은 6개의 지지대만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현행 건축법에는 3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 2백 제곱미터 이상의 내력벽을 해체하려면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지만, 구청 요건을 따르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업체상당수가 무허가로 공사를 하고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리모델링 하청업체 소장 34살 장 모씨 등 업체 관계자 네 명에 대해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건물주 아들 56살 이 모씨에 대해 체포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천호동에서는 지난 20일 상가 건물이 무너져 작업 인부 58살 이모씨 등 두 명이 숨지고 행인 65살 최모씨 등 열다섯 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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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호동 사고, 건축법 위반한 무리한 공사 때문”
    • 입력 2011-07-26 11:05:02
    • 수정2011-07-26 13:32:02
    사회
천호동 건물 붕괴 사고 원인은 현행 건축법을 따르지 않은 무리한 리모델링 공사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천호동 건물 붕괴 사고 업체는 까다로운 구청 요구조건을 피하기 위해 강동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사 대상 건물은 40년이 넘은 건물로, 노후 정도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임시 지지대를 충분히 설치하지 않았던 점도 사고의 주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건물은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는 20여개의 임시지지대 설치가 필요한 상태였지만, 업체 측은 6개의 지지대만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현행 건축법에는 3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 2백 제곱미터 이상의 내력벽을 해체하려면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지만, 구청 요건을 따르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업체상당수가 무허가로 공사를 하고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리모델링 하청업체 소장 34살 장 모씨 등 업체 관계자 네 명에 대해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건물주 아들 56살 이 모씨에 대해 체포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천호동에서는 지난 20일 상가 건물이 무너져 작업 인부 58살 이모씨 등 두 명이 숨지고 행인 65살 최모씨 등 열다섯 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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