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 95 곳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16 개 업소에서 29 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돼 업주 16 명이 형사입건됐습니다.
적발된 업소들은 허가없이 건축물을 세우고 가설물을 설치해 부속시설로 사용하거나 밭과 임야, 주차장이나 창고를 영업장으로 무단 사용하는 등 모두 29 건의 위법행위를 벌이다 적발됐습니다.
서울시는 형사입건과 별도로 위법행위를 각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위법 행위들은 특별조치법에 따라 3 천만원 이하 벌금이나 3 년 이하 징역을 받게 됩니다.
적발된 업소들은 허가없이 건축물을 세우고 가설물을 설치해 부속시설로 사용하거나 밭과 임야, 주차장이나 창고를 영업장으로 무단 사용하는 등 모두 29 건의 위법행위를 벌이다 적발됐습니다.
서울시는 형사입건과 별도로 위법행위를 각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위법 행위들은 특별조치법에 따라 3 천만원 이하 벌금이나 3 년 이하 징역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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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 음식점 1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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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7-26 11:36:28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 95 곳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16 개 업소에서 29 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돼 업주 16 명이 형사입건됐습니다.
적발된 업소들은 허가없이 건축물을 세우고 가설물을 설치해 부속시설로 사용하거나 밭과 임야, 주차장이나 창고를 영업장으로 무단 사용하는 등 모두 29 건의 위법행위를 벌이다 적발됐습니다.
서울시는 형사입건과 별도로 위법행위를 각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위법 행위들은 특별조치법에 따라 3 천만원 이하 벌금이나 3 년 이하 징역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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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협 기자 kshsg8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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