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위법 음식점 16곳 적발
입력 2011.07.26 (13:00)
수정 2011.07.2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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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개발 제한구역 안에서 위법 행위를 한 음식점들이 적발됐습니다.
허가없이 건물을 세우거나 밭과 임야를 음식점으로 불법 사용했습니다.
보도에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 95곳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16개 업소에서 29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를 무단 설치해 영업장이나 창고로 사용하는 등 무단가설물 설치가 1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허가없이 영업장이나 창고를 지어 사용하는 무단건축이 10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밖에 주차장을 영업장으로 불법 사용하는 등 무단 용도변경이 3건, 밭이나 임야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무단토지형질변경이 4건이었습니다.
서울시는 16명을 검찰이 형사입건하도록 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152㎢로 서울시 전체 면적의 25%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위법 행위를 할 경우 특별조치법에 따라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나 3년 이하 징역을 받게 됩니다.
서울시는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개발 제한구역 안에서 위법 행위를 한 음식점들이 적발됐습니다.
허가없이 건물을 세우거나 밭과 임야를 음식점으로 불법 사용했습니다.
보도에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 95곳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16개 업소에서 29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를 무단 설치해 영업장이나 창고로 사용하는 등 무단가설물 설치가 1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허가없이 영업장이나 창고를 지어 사용하는 무단건축이 10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밖에 주차장을 영업장으로 불법 사용하는 등 무단 용도변경이 3건, 밭이나 임야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무단토지형질변경이 4건이었습니다.
서울시는 16명을 검찰이 형사입건하도록 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152㎢로 서울시 전체 면적의 25%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위법 행위를 할 경우 특별조치법에 따라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나 3년 이하 징역을 받게 됩니다.
서울시는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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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 음식점 1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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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7-26 13:00:49
- 수정2011-07-26 13:29:22
<앵커 멘트>
개발 제한구역 안에서 위법 행위를 한 음식점들이 적발됐습니다.
허가없이 건물을 세우거나 밭과 임야를 음식점으로 불법 사용했습니다.
보도에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 95곳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16개 업소에서 29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를 무단 설치해 영업장이나 창고로 사용하는 등 무단가설물 설치가 1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허가없이 영업장이나 창고를 지어 사용하는 무단건축이 10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밖에 주차장을 영업장으로 불법 사용하는 등 무단 용도변경이 3건, 밭이나 임야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무단토지형질변경이 4건이었습니다.
서울시는 16명을 검찰이 형사입건하도록 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152㎢로 서울시 전체 면적의 25%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위법 행위를 할 경우 특별조치법에 따라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나 3년 이하 징역을 받게 됩니다.
서울시는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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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창 기자 sc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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