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새로 지정
입력 2011.07.26 (13:45)
수정 2011.07.26 (13: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기업금융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는 대규모 투자은행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새로 지정됩니다.
또, 대체 거래소가 만들어져 기존 한국거래소 독점체제가 무너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새로 도입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기업 인수합병 대출과 헤지펀드 대출 등 투자은행 역할을 맡게 되며, 사업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3조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합니다.
현재 3조 원대 자기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국내 증권사는 삼성과 대우, 우리, 현대, 한국투자 등 상위 5곳입니다.
또, 상장기업 주주총회 내실화를 위해 경영진 등에 의해 남용된 섀도(shadow) 보팅, 즉 예탁결제원의 대리투표제는 2015년부터 폐지됩니다.
이밖에 외국계 투자은행이나 헤지펀드의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장외파생상품 등을 이용한 시세조종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융위는 내일(27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 대체 거래소가 만들어져 기존 한국거래소 독점체제가 무너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새로 도입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기업 인수합병 대출과 헤지펀드 대출 등 투자은행 역할을 맡게 되며, 사업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3조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합니다.
현재 3조 원대 자기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국내 증권사는 삼성과 대우, 우리, 현대, 한국투자 등 상위 5곳입니다.
또, 상장기업 주주총회 내실화를 위해 경영진 등에 의해 남용된 섀도(shadow) 보팅, 즉 예탁결제원의 대리투표제는 2015년부터 폐지됩니다.
이밖에 외국계 투자은행이나 헤지펀드의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장외파생상품 등을 이용한 시세조종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융위는 내일(27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새로 지정
-
- 입력 2011-07-26 13:45:02
- 수정2011-07-26 13:55:38
종합적인 기업금융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는 대규모 투자은행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새로 지정됩니다.
또, 대체 거래소가 만들어져 기존 한국거래소 독점체제가 무너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새로 도입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기업 인수합병 대출과 헤지펀드 대출 등 투자은행 역할을 맡게 되며, 사업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3조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합니다.
현재 3조 원대 자기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국내 증권사는 삼성과 대우, 우리, 현대, 한국투자 등 상위 5곳입니다.
또, 상장기업 주주총회 내실화를 위해 경영진 등에 의해 남용된 섀도(shadow) 보팅, 즉 예탁결제원의 대리투표제는 2015년부터 폐지됩니다.
이밖에 외국계 투자은행이나 헤지펀드의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장외파생상품 등을 이용한 시세조종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융위는 내일(27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
-
김준호 기자 jhk88@kbs.co.kr
김준호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