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자본시장 생태계 바꾼다…법 개정 환영”

입력 2011.07.26 (13: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내 자본시장의 생태계를 바꾸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증권가는 평가했다.

그러나 대체거래시스템(ATS) 도입 때에는 투자자보호를 위한 장치가 마련돼야 하며 새도우 보팅 폐지는 전자투표제가 전제돼야 한다는 등의 보완적인 의견들도 내놨다.

◇ "자본시장을 한단계 끌어올리는데 도움"

김형태 자본시장연구원 원장은 26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기업금융(IB)을 촉진하고 투자은행을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의 공격적인 시장 활성화 방안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자본시장법은 시행 직전에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자본시장 활성화에 구체적으로 기여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체거래시스템(ATS)을 허가한 것은 단일 시스템이 가져오는 구조적 위험을 줄이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증권사들도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자본시장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김지한 우리투자증권 프라임서비스그룹장은 "금융위원회의 당초 취지대로 자본시장의 생태계를 바꾸는 법안이다.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정책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프라임 브로커리지를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증권사에만 허용하는 것은 여신업무 등을 잘 관리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려는 취지다. 자본을 늘려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5년 전부터 준비해 온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익 신한금융투자 기업금융본부장은 "국내 자본시장은 지나치게 경쟁적이다. 필요한 증권사 숫자는 10개 남짓인데, 실제로는 70개나 된다. 대형 증권사를 투자은행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증권사 기업금융 부문이 인건비도 못 버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중소형 증권사 소외…아쉽다"

중소형 증권사들은 대형 증권사 위주의 활성화 방안에는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자기자본 기준 20위권 증권사의 IB 담당 임원은 "주식 위탁매매 등 증권사들의 생존 기반이 많이 파괴된 상황이다. 개정안은 업계의 신성장 동력과 다름없는데 작은 증권사들이 배제돼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그는 "선택과 집중도 좋지만, 자본시장의 저변을 넓히는 데도 당국이 신경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광범위한 각론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왔다.

신한금융투자의 김정익 본부장은 "현재 자기자본이 3조원을 넘는 증권사가 없다. 당장 증자나 M&A를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유예기간을 주는 등 보완책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창호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은 ATS 허가제 도입에 대해 "막을 수 없는 세계적 추세라는 점을 인정한다. 거래소도 ATS에 뒤지지 않는 전산환경을 갖추는 등 제 역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ATS 운영에 적절한 투자자 보호조치가 병행돼야 한다. 거래소와 비슷한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근 한국예탁결제원 주식권리파트장은 새도우 보팅 폐지에 관해 "주주들의 참여를 늘리려면 바람직한 방향이다. 다만, 전자투표 의무화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이 예탁원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는 "전자투표 없이 새도우 보팅을 폐지하면 주주총회 성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현재 전자투표를 도입한 회사가 매우 적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파트장은 이어 "미국이나 일본처럼 제도가 정착되려면 전자투표를 의무화한 회사부터 새도우 보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게 맞다. 상장회사협의회 등 유관단체에서 추가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증권가 “자본시장 생태계 바꾼다…법 개정 환영”
    • 입력 2011-07-26 13:45:02
    연합뉴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내 자본시장의 생태계를 바꾸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증권가는 평가했다. 그러나 대체거래시스템(ATS) 도입 때에는 투자자보호를 위한 장치가 마련돼야 하며 새도우 보팅 폐지는 전자투표제가 전제돼야 한다는 등의 보완적인 의견들도 내놨다. ◇ "자본시장을 한단계 끌어올리는데 도움" 김형태 자본시장연구원 원장은 26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기업금융(IB)을 촉진하고 투자은행을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의 공격적인 시장 활성화 방안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자본시장법은 시행 직전에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자본시장 활성화에 구체적으로 기여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체거래시스템(ATS)을 허가한 것은 단일 시스템이 가져오는 구조적 위험을 줄이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증권사들도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자본시장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김지한 우리투자증권 프라임서비스그룹장은 "금융위원회의 당초 취지대로 자본시장의 생태계를 바꾸는 법안이다.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정책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프라임 브로커리지를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증권사에만 허용하는 것은 여신업무 등을 잘 관리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려는 취지다. 자본을 늘려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5년 전부터 준비해 온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익 신한금융투자 기업금융본부장은 "국내 자본시장은 지나치게 경쟁적이다. 필요한 증권사 숫자는 10개 남짓인데, 실제로는 70개나 된다. 대형 증권사를 투자은행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증권사 기업금융 부문이 인건비도 못 버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중소형 증권사 소외…아쉽다" 중소형 증권사들은 대형 증권사 위주의 활성화 방안에는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자기자본 기준 20위권 증권사의 IB 담당 임원은 "주식 위탁매매 등 증권사들의 생존 기반이 많이 파괴된 상황이다. 개정안은 업계의 신성장 동력과 다름없는데 작은 증권사들이 배제돼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그는 "선택과 집중도 좋지만, 자본시장의 저변을 넓히는 데도 당국이 신경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광범위한 각론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왔다. 신한금융투자의 김정익 본부장은 "현재 자기자본이 3조원을 넘는 증권사가 없다. 당장 증자나 M&A를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유예기간을 주는 등 보완책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창호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은 ATS 허가제 도입에 대해 "막을 수 없는 세계적 추세라는 점을 인정한다. 거래소도 ATS에 뒤지지 않는 전산환경을 갖추는 등 제 역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ATS 운영에 적절한 투자자 보호조치가 병행돼야 한다. 거래소와 비슷한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근 한국예탁결제원 주식권리파트장은 새도우 보팅 폐지에 관해 "주주들의 참여를 늘리려면 바람직한 방향이다. 다만, 전자투표 의무화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이 예탁원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는 "전자투표 없이 새도우 보팅을 폐지하면 주주총회 성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현재 전자투표를 도입한 회사가 매우 적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파트장은 이어 "미국이나 일본처럼 제도가 정착되려면 전자투표를 의무화한 회사부터 새도우 보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게 맞다. 상장회사협의회 등 유관단체에서 추가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