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별 민원 발생 건수 공개·비교

입력 2011.07.2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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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별 민원 건수가 공개돼 소비자가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부터 금융회사의 민원발생 건수를 반기마다 공시하고 금감원 금융소비자포털(consumer.fss.or.kr)에 게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증권사, 신용정보회사가 공개 대상이다.

금융회사의 규모에 견줘 민원발생의 많고 적음을 알 수 있도록 은행과 저축은행은 고객 10만명당, 카드사는 회원 100만명당, 보험사는 계약 100만건당, 증권사는 계좌 100만개당, 신용정보사는 추심대상 채권 1만건당 민원발생 빈도를 공개한다.

문정숙 금감원 부원장보는 "소비자가 민원발생 정도를 고려해 금융회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금융회사는 민원을 예방하고 신속히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회사별 민원발생 빈도를 비교할 때는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이나 금융회사에 책임이 없는 민원, 단순 질의 등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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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회사별 민원 발생 건수 공개·비교
    • 입력 2011-07-26 13:47:08
    연합뉴스
금융회사별 민원 건수가 공개돼 소비자가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부터 금융회사의 민원발생 건수를 반기마다 공시하고 금감원 금융소비자포털(consumer.fss.or.kr)에 게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증권사, 신용정보회사가 공개 대상이다. 금융회사의 규모에 견줘 민원발생의 많고 적음을 알 수 있도록 은행과 저축은행은 고객 10만명당, 카드사는 회원 100만명당, 보험사는 계약 100만건당, 증권사는 계좌 100만개당, 신용정보사는 추심대상 채권 1만건당 민원발생 빈도를 공개한다. 문정숙 금감원 부원장보는 "소비자가 민원발생 정도를 고려해 금융회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금융회사는 민원을 예방하고 신속히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회사별 민원발생 빈도를 비교할 때는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이나 금융회사에 책임이 없는 민원, 단순 질의 등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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