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별 민원 건수가 공개돼 소비자가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부터 금융회사의 민원발생 건수를 반기마다 공시하고 금감원 금융소비자포털(consumer.fss.or.kr)에 게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증권사, 신용정보회사가 공개 대상이다.
금융회사의 규모에 견줘 민원발생의 많고 적음을 알 수 있도록 은행과 저축은행은 고객 10만명당, 카드사는 회원 100만명당, 보험사는 계약 100만건당, 증권사는 계좌 100만개당, 신용정보사는 추심대상 채권 1만건당 민원발생 빈도를 공개한다.
문정숙 금감원 부원장보는 "소비자가 민원발생 정도를 고려해 금융회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금융회사는 민원을 예방하고 신속히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회사별 민원발생 빈도를 비교할 때는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이나 금융회사에 책임이 없는 민원, 단순 질의 등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부터 금융회사의 민원발생 건수를 반기마다 공시하고 금감원 금융소비자포털(consumer.fss.or.kr)에 게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증권사, 신용정보회사가 공개 대상이다.
금융회사의 규모에 견줘 민원발생의 많고 적음을 알 수 있도록 은행과 저축은행은 고객 10만명당, 카드사는 회원 100만명당, 보험사는 계약 100만건당, 증권사는 계좌 100만개당, 신용정보사는 추심대상 채권 1만건당 민원발생 빈도를 공개한다.
문정숙 금감원 부원장보는 "소비자가 민원발생 정도를 고려해 금융회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금융회사는 민원을 예방하고 신속히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회사별 민원발생 빈도를 비교할 때는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이나 금융회사에 책임이 없는 민원, 단순 질의 등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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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별 민원 발생 건수 공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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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7-26 13:47:08
금융회사별 민원 건수가 공개돼 소비자가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부터 금융회사의 민원발생 건수를 반기마다 공시하고 금감원 금융소비자포털(consumer.fss.or.kr)에 게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증권사, 신용정보회사가 공개 대상이다.
금융회사의 규모에 견줘 민원발생의 많고 적음을 알 수 있도록 은행과 저축은행은 고객 10만명당, 카드사는 회원 100만명당, 보험사는 계약 100만건당, 증권사는 계좌 100만개당, 신용정보사는 추심대상 채권 1만건당 민원발생 빈도를 공개한다.
문정숙 금감원 부원장보는 "소비자가 민원발생 정도를 고려해 금융회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금융회사는 민원을 예방하고 신속히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회사별 민원발생 빈도를 비교할 때는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이나 금융회사에 책임이 없는 민원, 단순 질의 등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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