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사위·며느리 차별’ 세법 개정 추진

입력 2011.07.2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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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사위와 며느리를 차별하는 조항을 바로잡기 위해 상속세와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6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은 5백만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은 장인이나 장모가 사위에게 증여하면 5백원만원이 공제되지만 시아버지나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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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혜훈, ‘사위·며느리 차별’ 세법 개정 추진
    • 입력 2011-07-26 14:46:46
    정치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사위와 며느리를 차별하는 조항을 바로잡기 위해 상속세와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6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은 5백만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은 장인이나 장모가 사위에게 증여하면 5백원만원이 공제되지만 시아버지나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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